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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6년08월30일 00시00분 ]

남산도로 선형개량사업에 다른과의 사업비 3억3천만원을 가져와 하수관거사업을 추가로 수의계약 해준 진도군청 건설과가 여론의 도마위에 올라있다.
진도군청 건설과는 하수관거 담당사업소인 상하수도사업소의 반대와 보건소, 예산계 까지 사업발주를 반대했음 에도 불구하고 진도군 의회지적사항과 앞으로 야기될 수 있는 의신면민들의 민원을 해결한다는 명분아래 진도군 노인요양병원의 오폐수를 진도읍 오폐수처리장으로 방류한다는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에도 없는 사업을 강행, 의혹을 사고있다.
진도군청 토목담당 P모계장은 "2005년 10월18일~26일까지 열린 제144회 진도군의회 건설사업 조사특위(위원장:조규탁)시 노인요양 병원과 왕고개목욕탕 오수처리를 진도읍 하수처리장으로 처리하도록 지적받은바 있어 그 일환으로 사업을 시행했다" 고 주장했으나 그 당시 의회 회의록에 의한 최동기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그 부분은 지금 처리계획에 있읍니다" 라고 되어 있고 의신으로 가는 관로에 시설하라는 질의에도 P모계장은 "의신쪽은 관로도 멀고 공사라인도 복잡하여 요양병원에서 펌핑을 해주면 남산관로로 연결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는 답변을 내놓아 군의회 지적사항전 이미 공사를 계획했다는 의혹은 물론 애초에 진도읍 관로로의 연결을 목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냐는 의혹도 함께 일고있다.
사업예정지인 노인병원에서 의신쪽의 영산리와 진도읍 남산리를 실측한 결과 노인요양병원에서 의신쪽은 1.9Km 진도읍쪽은 1.8Km로 진도읍쪽이 거리상 가까웠으나  공사방법은  진도읍 으로의 연결시 강압펌프를 이용한 펌핑작업이 필요하나 의신쪽은 자연배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업비역시 의신쪽이 훨씬 절감됨은 물론 의신쪽으로 시설시 진설리에서 거주하는 22가구의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있어 훨씬 효과적이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물론 어떤쪽 으로도 연결을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지만 꼭 한다면 의신쪽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P모계장은 남산도로 선형개량사업 구간의 하수관로 추진계획의 문제점에서 "의신지구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다" 고 적고 있으며 지난 8월16일~17일 이틀동안 실시된 군정 질문, 답변서를 통해 "의신지구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은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한 바 환경부 인가가 되지 않아 불가하다" 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상하수도과에 문의한 결과 "환경부에 인가에 대한 질의를 한적도 없다" 고 밝혀 의회에서의 위증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또 해당 실과인 보건소와 상하수도사업소의 의견을 보면 "노인요양병원의 방류수는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되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설되었음으로 법적하자가 없다" 고 되어 있고, 노인요양병원역시 환경부가 고시한 하수종말처리 구역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도 무리하게 앞으로 야기될 민원에 대비하여 주지 않겠다는 다른실과의 사업비를 가져가 공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 진도군청 모씨는 "민원이 생겨도 상하수도과에 생길텐데 다른과에 앞으로 있을 민원까지 생각해 사업비를 빼았아 사업을 강행한 건설과의 행태는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라고 볼 수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물며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사업비 지출을 거부하자 부군수와 기획실장까지 찾아와 "건설과 사업비든 상하수도사업비든 군수를 위해 일하라며 사업비를 달라면 줄 일이지 무슨말이 그리 많냐" 며 호통친일까지 있는것으로 밝혀져 진도군수를 위하는 일이 어떤일이며 또한 이 공사의계약이 5.31선거가 한참 진행중이던 지난 5월4일 계약이 체결되어 그 의혹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의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진도군수는 남산도로에 합법적이 아닌 상태로 수의계약된 3억3천만원이라는 사업비를 의회에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진도군의회 계수조정협의시 이사업비가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통과된 것에 대한 진도군의회의 역활 역시 의혹을 받기 충분하며, 부군수와 P모계장의 변명처럼 유사시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도있고, 사업 발주당시 읍민들의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업 발주의 불가피성을 피력했으나 진도에 가뭄이들어 사천리 저수지를 잠시 식수원으로 사용한것은 2006년 1월1일~5월15일 까지이며 의회지적사항은 2005년 10월로 억지맞춤의 논리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게 대다수 군민들의 여론이다.
한편 예산통을 자처하는 진도군청 모 직원은 "이번 사건은 예산용어에도 없는 일로서 지금이라도 진도군청은 예산용어에도 없는 예산 사용에 감사를 실시해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려야 할것이다" 라고 주문 했다.
/김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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