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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6년08월17일 00시00분 ]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전 소장이 영리법인 이사로 등재, 문제점이 도출되자 사임한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K모 소장은 2005년 11월 진도흑미 영농조합법인 이사로 취임한 후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8월3일 사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L모씨가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흑미영농조합의 또 다른 이사 M모씨는 친환경쌀 연구소 소장으로 진도군으로부터 친환경쌀 전문도정공장 시설비 명목으로 2억4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보조금 지급에 K모 소장의 영향력이 행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서로 다른 법인에 보조금 지급 문제로 의혹을 보내는 것은 흑미 영농조합법인과 친환경쌀연구소의 주요 인물이 중복돼 자회사 개념의 연관성을 의심하는한편 의신면 만길리에 시설하기로한 친환경쌀 전문 도정공장이 L모씨가 대표로 있는 J정미소 옆 부지에 시설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진도군민 및 진도군의회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진도군 행정사무감사시 모의원은 흑미 지리적 표시제를 예로 들며 "담당실과의 직속상관인 K모소장이 흑미 영농조합의 이사로 되어있는데 지리적 표시제가 가능하겠냐" 며 강하게 질책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영리업무의겸직금지’ 1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진도군의 처리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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