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항만개발과, 녹음파일에서 예고한대로 정보공개 거부
국토교통부, 공개 대상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 결정
본지에서는 지난 2월 12일, 진도군과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포털사이트를 통해 '도서종합개발사업-진도군 도서급수 운반선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주요 내용은 '도서급수 운반선을 가사도선 건조사업으로 계획변경시, 진도군과 국토부가 주고받은 공문과 문서', 그리고 '2018~2019년 도서종합개발사업 정산서' 등이었다.
국토교통부는 2월 25일 '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다만 2018~2019년 도서종합개발사업 정산서는 국토부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보 부존재'를 알려 왔다.
반면 진도군은 2월 26일 '비공개' 결정을 했다. 진도군은 비공개 사유란에 '정보공개법 제9조 5항에 따른 비공개 결정.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같은법 제10조에 따라 통지하겠음.'이라 적었다.
기자는 진도군청 진도항만개발과 윤영승 도서개발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비공개 사유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듣고자 했다.
윤 팀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은 비공개할 수 있고, 나중에 종료되면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안이 끝나도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관련 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1항 제5호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대해 기자는 "본지에서 청구한 정보는 2015년에서 17년 사이 관련 사업계획 변경시 국토부와 진도군이 주고 받은 공문서고, 이미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5호에서 정하는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도 아니며, 이미 언론에 상당 부분 공개된 내용이기도 하다. 감사원 감사도 종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도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윤팀장은 "감사를 받았다. 감사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서 내부검토 중에 있는 사안이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그것이 확정이 안 된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지를 했다"며 "내부적인 사항은 건건으로 따지면, 공개할 수 있는 사안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 하나 모아져서 감사가 진행이 됐었고, 그 결과에 처분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수긍하지 못해 이의신청을 했다. 그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종결이 안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팀장이 반복해서 말하는 '내부적 검토 사항'이라는 것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와 국토부의 보조금 취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의미한다. 이의신청 중이니, 그 사안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단일 건으로 봐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자는 그렇게 법 조항을 광범위하게 해석해 버리면, 공공기관에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겠냐고 반문했으나, 윤 팀장은 "3월까지는 결정이 날 것이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국토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사항이라 기다려 줬으면 한다.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해도 될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단일건이 총건으로 모든 게 결부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공개되었을 때는 (이의신청에) 지장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부분은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기자님만 청구했던 게 아니라 다른 분도 신청했고, 내용이 중복된 것도 있다. 우리가 요구한 자료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모든 게 일괄적으로 최종적으로 이의신청에 담겨 있어 내부적으로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본지에서는 진도군의 '비공개' 통지에 바로 '이의신청'을 했다. 관련 절차에 따르면,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를 열어 결정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진도군에서 이번 청구 건에 대해 '비공개' 취지의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면, 본지에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제5호'에 대한 판례들을 보면, 진도군이 비공개의 명분으로 삼은 논리가 얼마나 자의적이고 고의적인지 판단할 수 있다.
[관련 판례 해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가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즉, 본지가 청구한 "급수선에서 가사도선 사업변경 관련 정보들이 '감사원 감사 결과와 국토부의 처분'에 대한 진도군의 이의신청에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가?"에 대해 진도군은 "그렇다"고 본 것이다.
진도군만 그렇게 판단했고, 국토부는 정보를 공개했다. 2월 20일 공개된 진도항만개발과 녹음파일에서 예고한 것처럼 진도군은 '비공개'를 단행한 것이다. 본지에서는 국토부에서 보내온 행정정보 전문을 <진도신문> 인터넷판에 그대로 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