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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2월24일 16시00분 ]

 

[진도군청 악질행정 1호]
셀프제보 음성파일 -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라'
진도항만개발과 직원들의 유쾌한 대화


대한민국 국민은 공공기관이 생성하고 보유한 모든 행정정보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 국가가 법률로 정한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런데 본지가 확보한 진도군청 진도항만개발과 공무원들의 '셀프제보' 녹음파일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나누는 대화내용을 들어보면, 법적으로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가 처참하게 집단 겁탈당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다.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듯 자신들만의 흉기로 언론과 군민의 권리를 난도질하고 있었다.



 

본지에서는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배려해 가능하면 직접 대면 취재에 앞서 온라인을 통해 전산화된 문서를 받아왔다. 대면 취재를 한다 해도 중요한 정보는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도군청 공무원들은 '진도군청 악질행정 1호' 셀프제보 영상에서 보듯 언론과 국민의 권리를 휴지조각보다 하찮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행정정보 공개에 소극적인 것은 진도군청 대부분의 부서가 공통적이지만, 이번에 '셀프제보'로 마각이 드러난 진도항만개발과의 정보공개 방식은 특별하다 못해 악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진도군청 진도항만개발과의 정보공개 사례

2019년 5월 27일 접수 → 6월 21일(공개)
2019년 9월 9일 접수 → 9월 27일 공개(부분공개)
2019년 9월 26일 접수 → 10월 17일(부분공개)
2019년 10월 11일 접수 → 10월 25일(비공개)


이처럼 규정된 시간을 최대한 지체하는 것은 기본이고, 공개 범위 안에 있는 행정정보들도 부분공개하거나 공개를 하더라도 개념적인 내용만 공개하는 경우가 많았다. 비공개하면서도 결정 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있었고, 전자파일인데도 '수수료'와 같은 빌미를 만들어 지체시키는 방법을 쓰기도 했다. 출장을 갔다거나 다른 업무로 깜박 잊고 있었다는 변명도 단골이었다. 

<진도신문>에서는 지난 2월 12일, 정보공개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진도군에 세 건의 행정정보공개를 신청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관련 내용과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가사도선(가사페리호) 관련 정보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날은 2월 25일로 볼 수 있다.

본지에서 신청한 정보가 없거나 비공개 대상이라면, 진도군청에서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통보해 주면 된다.




▲ 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신청 처리 사례-남원시의 경우, 비공개지만 3일만에 처리완료함. 


"정보공개법 제정의 목적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 행정의 투명성 확보인데"
진도군청 공무원들, 공개된 정보도 '자료 없음', '비공개' 처리 


정보공개법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고 공포했다.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다. 이 법의 제정 취지대로라면,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공개대상이지만,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정보공개를 해야 할 것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 · 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또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하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처럼 '정보공개법'이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개해야 하는데도 진도군청 공무원들은 '공개'가 아닌 '비공개'를 원칙으로 '구렁이 담 넘듯' 정보를 숨기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다.
 

▲ 진도군청 진도항만개발과


▼ 진도군청 악질행정 1호 - 음성파일 녹취록 부분

"자료를 주면 안 돼요. 모든 자료를 주지 마세요. 안 주는 게 나서요."
"너무 자료를 많이 줘부렀어요. 도서개발에서, 주라는 대로 다 줘버려서."
"이 자료를 주면 안 돼!"
"웬만하면 자료를 안 주는 게 좋아요. ㅋㅋㅋ."
"동일건으로 봐버려야 되고......"
"자료 미확보, 자료 없음이라고 써도 되겠구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도 다 줘야 해요."
"끝나면 주겠다는 거지."
"이건 발생했기 때문에 다 줘야 해요. 일단 다 줘야 해요. 안 주는 게 없이 다 줘야 해요."
"우선 비공개해도 아무 관계 없어, 저쪽에서 안 준다 그래 가지고 우리한테 제재를 가하는 건 없어. 아, 나 모르고 있었다, 업무미숙이다, 구렁이 담 넘 듯이 넘어가버려야지......"
"기한 언제까지 남았냐? 오늘이냐?"
"3, 4일."
"내일 해 내일......"
"오늘 해갖고 통보하는 게 좀 뭐한께 낼 해갖고, 뭣은 그 뭘로 해."
"아, 주말로 하면, 24일까지 해도 되겠구만."
"월요일이 24일."
"그래, 24일로 해!"

이 음성파일을 입수한 경로는 따로 밝히지 않겠다. 진도군청 공무원들 스스로 떳떳하게 밝힌 내용이니까. 하지만 이 대화 속에 숨어있는 일탈의 대가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선, 음성파일 속에 등장하는 진도항만개발과 공무원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규정들을 위반하고 있다. 이 법률을 위반한다 해서 바로 고발 대상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음성파일 속 상황에서도 "비공개해도 우리한테 제재 가하는 건 없어"하고 단정하고 있다. 이들은 정보공개법에 대해 의식을 하면서도 법률을 위반해도 좋다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불이익만 없다면, 공무원들은 법을 위반해도 괜찮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에 처벌조항이 따로 없더라도  <국가공무원법>과 <형법>에서는 공무원들의 법률 위반에 대해 나름 엄격한 형벌을 적용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판례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례 :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의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판례 :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참조). 그리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후속보도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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