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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6월01일 23시50분 ]
 
‘진도북놀이(장성천류)’와 ‘진도아리랑’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지정(인정) 검토에서 보류와 부결 판정


지난 4월 20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문화재위원회(제3분과)에서 ‘진도북놀이(장성천류)’와 ‘진도아리랑’이 각각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보류와 문화재 지정 부결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진도북놀이는 원형 전승 여부와 보존회 활동 상황 등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예능 보유자 인정을 보류했다.

진도아리랑에 대해서는 ‘보유자와 보유단체가 신청했으나 신청 보유자만 조사했다. 신청 보유자는 진도아리랑보존회를 만들어 진도아리랑 연구와 보존에 공을 세웠다. 그러나 보존에 대한 공로와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과 보유자 인정과는 서로 다른 사항이다. 연로하여 창자로서의 기량도 평가하기 어렵다’고 평가하며 종목 지정과 보유자 인정 모두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진도에 산재해 있는 무형문화재와 향토문화재 전승체계에 대한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도북놀이(장성천류)’에 대해 문화재위원들은 신청자의 경력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기량보다는 전승 공동체와 장소가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정 종목이 예능이라 하더라도 뿌리와 토양에 대한 전승자의 인식과 실천의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진도아리랑’ 역시, 보존회원이 참석하지 않은 채 신청인 단독으로 시연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위원들은 ‘무의미하다’는 비판을 했다. 또한 신청인이 진도아리랑 연구와 보존에 큰 공적이 있다하더라도 개인 자격의 전승체계만으로는 문화재 보유자 지정이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결론적으로, 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로 지정(인정) 받기 위해서는 기량과 전문성뿐만 아니라 ‘보존회’라는 민속문화 전승 공동체를 지속하려는 의지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도북놀이(장성천류)’ 조사자 의견 전문

진도북놀이는 원래 세 명의 보유자를 인정했는데 장성천·양태옥·박관용 등 당초 보유자는 모두 별세하고 양태옥류·박관용류는 보유자가 인정되어 있다. 장성천류는 김길선에게 이어졌는데 별세하였다. 당연히 전수교육조교를 보유자로 인정하여 전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진도북놀이는 1987년에 전라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면서 양태옥·장성천·박관용 3인을 보유자로 인정하였다. 당초 보유자 3인은 모두 별세하였지만, 양태옥·박관용류는 보유자가 인정되었다. 장성천류는 김길선에게 이어졌지만 별세하였다. 전수교육조교로 활동하고 있는 ooo을 보유자로 인정하여 장성천-김길선류를 잇게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다만, 장성천류의 특징을 제대로 구현하고 전승해야 한다는 점, 개인 지정 형식이지만 공동체 단체 놀이로 연행되어 단체도 중시해야 한다는 점, 지역 사정이 어렵더라도 진도북놀이 전승에 있어서는 장소를 중시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왕의 진도북놀이 세 유파 가운데 두 유파는 보유자 지정(인정)이 되어 있고 한 유파만 지정이 안 되어 있다. 맥락상 지정하는 것이 맞다. 춤사위나 놀이구성이 진도 고유의 맥락을 가지고 있고 스승 장성천과 김길선의 특성들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지정하되 단서를 붙일 필요가 있다. 북놀이는 혼자하는 것이 아니다. 보유자 지정(인정) 조건상 한 사람으로 지정하는 것이지 개인의 기량만을 따져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기왕의 장성천-김길선으로 내려오는 북놀이 공동체를 재건한다는 조건으로 보유자 지정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자군들의 토착화는 기본적인 것인데, 상당 부분 외지인들로 구성되었다는 한계를 지적해 주기 바란다.

‘진도아리랑’ 조사자 의견 전문

진도아리랑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면서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만 지정했다. 그런데 시도에서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통지하였고, 진도군에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조사 공간을 마련하고 조사위원들이 현장에 갔는데, 보유자로 신청한 ooo은 혼자서 조사 대상자로 나와 있었다. 보유단체도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보존회원들은 나오지를 않은 것이다. ooo 본인은 서로 연락이 안 맞았다고 하였지만, 보존회에 대한 보유단체 조사를 하지 못한다면 조사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었다. 진도아리랑의 경우는 보유단체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효율적인 전승을 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도 노령의 ooo이 신청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연과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무형문화재 예능보다는 행정에 가까운 일종의 진도아리랑 보존에 대한 다양한 활동의 공적으로 보유자 인정을 원한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아리랑보존회로서는 전국 최초라 할 진도아리랑보존회의 결성과 활동, 다양한 자료의 수집과 책자 발간 등 진도아리랑을 전승하는 데 공적이 있기는 하지만,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인정과는 거리가 좀 있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시연에서도 고령 탓인지 성음이 힘차지 못하고 끊기는 등 전통 민요 창자로서는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진도아리랑보존회를 만들어 진도아리랑 연구와 보존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 공로가 크고 마땅히 보상하는 반대급부가 국가로부터 있어야 맞다. 하지만 문화재 보유자라는 형식은 어울리지 않는다. 연로하신 측면이 있고 보존회와 더불어 같이 진행해야 하는데 개인 자격으로 신청한 측면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무형문화재 보유자 외의 다른 방식으로 예우되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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