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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년01월05일 01시31분 ]
 

 
진도군에는 2017년 12월(진도군 공개) 기준, 진도군군정조정위원회·진도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등 77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도군의 각종 위원회에 소속된 전체 위원은 999명이며, 이 가운데 군수·부군수·실과장 등 공무원 당연직(임명직, 지명직)을 제외한 위촉직은 579명(겸임포함)이었다. 위촉직 위원은 군의원, 해당분야 전문가, 일반인 등으로 구성되며, 군수가 위촉한다. 

이들 위원회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되며, 이 조례의 설치 목적에 대해서 ‘진도군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전문가와 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서는 ‘위원회’에 대해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하여 진도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위원회가 진도군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심의하고 행정 집행을 최종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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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유관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
2. 학계, 연구소, 협회 등 관계기관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
4. 군수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선거에 의한 선출직 신분으로 위원이 된 경우
2. 위원회의 성격상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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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회의에 참석했을 때 실비보상을 하고 있다.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는 참석수당과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도신문>에서는 위원회 설치·운영의 효율성과 구성 위원들의 적합성을 따지기보다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번 지면에서는 각종 위원회 현황과 위원 명단을 그대로 공개하고자 한다. 지방분권론을 주창하는 시대에 지방행정의 싱크탱크역할을 하는 위원회의 위원들은 그 자체가 군정 지표이기도 하다. 또한 수백 명의 위원들을 군수가 위촉하기 때문에 현 집행부의 인적 자원에 대해서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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