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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5월25일 13시44분 ]

최근 유력 언론들의 대명리조트 특혜의혹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면서 진도군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언론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안을 살펴보면 ▷공익성이 없는 사업인데도 관할지자체가 토지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명이 협의로 취득한 토지 역시 강제수용이나 다름없는 헐값 매각이라며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출장을 다니며 손수 리조트사업체를 위해 싼값에 토지를 매입해 주었다. ▷공시지가를 턱없이 낮추려고 시도했다. 등으로 요약된다.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진도신문에서 그동안의 과정과 절차의 문제점을 확인해 보았다.


/편집자 주


▷공익성이 없는 사업인데도 관할지자체가 토지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공익이란 흔히 사회 전체의 이익을 뜻한다.


공익의 개념은 관점에 따라 그 의미가 다양하게 규정된다.


공공성을 띤 이익, 즉 불특정 다수인의 배분적 이익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다수자나 사회전체를 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소수자나 개인의 자유와 권익을 희생시켜서는 안되며, 오히려 국가는 불리한 입장에 놓인 계층이나 소수자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되고 또 정의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렇듯 막상 공익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그 개념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란 매우 곤란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공익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보편적·배분적인 이익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도군에 들어설 대명리조트사업이 공익성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한다.


대명 측의 입장에서 진도에 리조트를 건설한다는 것은 ‘사익’이 분명하다. 그러나 진도군, 그리고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공익성이 없는 것이다”라는 말에는 동의하기가 힘들다.


진도에 대명리조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경제적 효과와 진도 미래 비젼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기대감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는 공익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대명의 ‘사익’을 위해서 리조트는 건설되지만 그로 인해 다수의 군민이 이익을 공유한다면 또 다른 차원의 공익성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대명이 협의로 취득한 토지 역시 강제수용이나 다름없는 헐값 매각이라며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진도신문이 확인한 바로는 헐값 매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주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사업예정부지 내에 아직 매각이 되지 않은 토지소유자가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사실이다.


대명은 사업부지 내의 토지를 평균 5만원(1평당)가량의 금액으로 매입했고 대부분의 매수자들은 매입가격에 공식적인 불만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공무원들이 출장을 다니며 손수 리조트사업체를 위해 싼값에 토지를 매입해 주었다.


이 부분은 사실로 확인된다. 그러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1조(민자유치 사업의 지원)에 따르면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진도군 관계공무원들은 2010년 전라남도가 도서 연안 관광개발 프로젝트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자 발 빠르게 사업대상지 토지소유자들에게 사업추진 배경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토지사용 승낙 및 매매동의서 징구를 시작하였다.


당시 전남도는 ‘토지사용 승낙 및 매매동의서를 징구하여 2011년 6월중 도에 제출하라’는 공문을 해당 지자체에 보내면서 “3분의2이상의 매매동의서를 징구하지 못할 경우 사업을 취소하고 타 시군으로 이관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일부 언론에서 특혜 시비를 거는 “공무원들이 출장을 다니며 손수 리조트사업체를 위해 싼값에 토지를 매입해 주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상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본지의 판단이다.


▷공시지가를 턱없이 낮추려고 시도했다.


참으로 어이없는 보도로 보인다. 대명의 사업예상부지는 17만여평에 달한다.


그중 공시지가 논란을 말하는 토지는 400여평에 불과하다. 이 토지의 공시지가 조작의혹의 기준시점인 2014년에 의신면 초사리 부지 외에도 진도읍 산월리, 고군면 지막리, 임회면 상만리, 지산면 심동 등지에서 공시지가는 하향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해당 지자체의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있고 아무리 공시지가가 떨어져도 토지소유주가 원하는 시세 가격에 팔지 않으면 매매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상식론에서 공시지가 조작의혹은 흠집내기용 여론몰이라는 판단이다.


해당 토지 소유주는 “공시지가 조정 당시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으나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 역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진도군이 대명리조트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진도신문의 확인 결과는 이상과 같았다.


토지 강제수용 검토 시점에 터진 이번 논란의 시작이 어떤 의도나 목적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진도군을 위해 바람직한 결론은 “상호간의 협의도출이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다.


진도군은 행정기관으로서 대명리조트 유치가 다수 군민들을 위한 공익성을 가진 사업이더라도 그로 인해 개인의 이익에 반하는 일은 없는지 검토하고 행정의 기본이 불리한 입장에 놓인 계층이나 소수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야한다는 원칙을 되새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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