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을 악용하여 지역을 옮겨가며 ‘입찰사냥’을 하는 업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입찰 공고 전일까지 관내에 주소를 둔 업체에 참가자격을 주게 되어 있어 진도군의 입찰을 앞두고 10여개가 넘는 업체가 조직적으로 주소를 옮겨 관내 업체에 피해를 주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산림사업의 경우 입찰공고일 직전 조직적으로 주소를 옮겨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될 경우 해당사업만 완료하고 다시 입찰이 있는 군으로 사업장주소를 옮기는 ‘입찰사냥’업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입찰공고일은 비밀에 붙여져 ‘입찰사냥’업체가 진도군의 입찰일을 정확하게 알고 주소지를 옮기는 것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에게서 정보가 새는 것은 아니지 하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 지방계약법에 의해 입찰을 위해 지역을 옮겨 다니는 것에 대해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관내 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진도군의 입장은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련법으로 제재할 수가 없다하더라도 혹시라도 관련공무원들의 정보제공 여부가 있는지 단속하고 인근 해남 완도군 등과 논의하여 입찰 공고 날짜를 동일하게 하려는 노력, 그리고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통해 지역 업체를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도읍 거주 P모(61세,남)씨는 “어떻게 진도군의 입찰 공고일을 정확하게 알고 직전에 진도로 주소를 옮기는 것이 가능 하느냐”고 반문하며 “진도군이 진정 지역 업체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입찰공고를 계획할 시점에 진도에 주소지를 옮긴 업체를 파악하고 그런 정황이 발견되면 공고를 미루면 되는 것 아니냐”며 관계 공무원들의 정보제공 의혹에 대해 의심을 늦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