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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2월23일 18시32분 ]

진도군이 야생 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와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23일 진도군에 따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15개 농가를 최종 선정해 그물망을 제외한 울타리, 전기목책기, 방조망 등 설치비의 60%를 지원한다.


또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사업은 농가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피해 산정액의 최대 80%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고구마, 벼, 배추 등 35건 피해에 1,500만원을 보상했으며, 멧돼지에 의한 피해가 다수 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진도군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에 2,000만원을 지원, 회원 21명이 상시 가동 태세를 갖추고 피해 신고와 포획 요청시 즉각 출동하고 있다.


지난해 진도군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해 멧돼지 83마리, 고라니 47마리, 조류 90마리 포획하는 등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도군 녹색산업과 김승진 녹색성장담당은 “행정기관에서 야생동물 피해 보상과 예방시설 설치도 중요하지만 주민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 야행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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