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군비로 농업지원과 과장을 포함한 직원6명과 농업인 6명이 8박10일의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여행을 다녀왔다.
진도군의 표현은 ‘친환경농업 선진지 벤치마킹’이라 하지만 예산 편성기준, 대상자 선정 문제점 등을 살펴보면 ‘선심성 해외여행’이라는 표현이 적절해 보인다.
진도군이 친환경농업을 잘했다고 받은 시상금의 일부로 편성된 예산의 사용은 당연히 친환경농업인이 되어야 하고 진도군 역시 친환경농업인으로 선정기준을 정했으나 정작 6명의 농민 중 4명은 친환경농업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이었다.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친환경농업 시상금으로 가는 해외여행이라면 누가 봐도 친환경을 제대로 하는 농민들이 대상자가 되어야하고 그렇게 해야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고 볼 때, 이번 선정기준은 선뜻 이해하기가 힘들다.
친환경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었다고 하지만 제대로 친환경 농산물로 인정받으며 판매를 하는 농업인들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거의 형식적인 인증과 등록으로 친환경을 하고 있는 것이다.
벼농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친환경으로 인증 받고 더 높은 가격으로 친환경 쌀로 판매되는 곳은 군내면 신동지구와 임회면 고방지구 정도를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진도군으로부터 친환경 시상금으로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조차 못 들어본 것이다. 물론 친환경농업 단체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진도군은 해외여행을 계획하면서부터 친환경농업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입맛에 맞는 대상자를 추천이나 경쟁 없이 선정한 것이다.
누가 그랬을까? 담당계장은 “저희 계에서 알아서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과장은 “자신은 모른다”고 답변한다.
철옹성 같은 진도군청의 지시 구조를 모르는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5,000만원의 사업비로 농민6명을 선정, 해외여행을 가는데 담당계장이 선정방법도 없이 임의대로 자신과 친한 6명을 선정했고 군수는 결재를 했다는 말을 믿을 수 있겠는지...
해외여행 대상자를 살펴본 군민들은 하나같이 “군수가 측근들 여행 보내줬다”고 말하고 있다.
어쩌면 군민들의 판단으로는 그 말이 더 합리적으로 들린다. 군수의 지시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진실로 들린다는 것이다.
만약 군민들의 생각이 진실이라면 이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대상자 선정방법도 없이 편법예산을 편성하여 측근들에게 해외여행기회를 제공했다면 농민들의 분노를 떠나 범법 행위인 것이다.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해외연수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지시의 연결고리를 밝히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유사한 진도군의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확인절차는 거치는 것이 선관위의 의무라고 생각된다.
진도군의회도 나서야한다. 진도군서울사무실과 이번 해외여행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범죄를 저지르는 자도 범법자지만 이를 묵인, 방관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 진도군의회 역시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