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2015년 전라남도 종합감사를 근거로 임회면 주민들에게 소송비용액 확정 최고서를 보냈다.
소송비용 총 부담액은 1,703,340원, 임회면 장구포리 주민 김모씨 외 18명 각자 89,650원씩 분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소송은 2011년 3월, 제주송전선로 반대대책위 활동을 하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형사고발과 재산압류 등이 강제되었고 집행부 주요 인사들에게는 수백만 원의 벌금이 청구된 가운데 벌어졌었다.
당시 주민들은 1심에서 패소했고 항고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때 진도군의 중재로 제주송전선로반대대책위와 한전, LS전선 등이 모여 대타협을 하면서 대책위는 소송을 취하하고 보상 등의 협의를 하는 대신 진도군, 한전 등은 대책위와 주민들에게 걸어놓은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모두 풀고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진도군을 대표하는 군수가 지역주민에게 한 약속이기에 대책위는 항소를 철회했고, 경과지 마을별로 보상 협의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진도군수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당시의 소송비용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다.
아무리 전라남도의 종합감사에서의 지적사항이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공동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집단 민원을 표출시킨 상황이고, 진도군의 중재로 상호간 협의를 통해 사태가 마무리 된 사건에 대해 강제 징수를 추진하는 것을 보며 참 나쁜 군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만약 전남도 감사가 시작되었을 때 관련 실과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충분히 소명했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지 궁금하기도 하다.
최고장을 받은 마을 주민들 중에 이미 사망한 사람의 가족도 포함되어 있다.
당시 마을대표로 대책위 활동을 하던 가운데 자살을 시도해 사망한 처와 자식들에게 채무 지급을 신청한 것이다. 고인의 부인에게 38,420원, 두 자녀에게는 각각 25,610원을 신청했다.
“진도군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번 사건을 지켜보며 참 나쁜 군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