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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7월13일 09시42분 ]

진도군이 각종 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진도군 보건소는 1개반 2명의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소독의무시설 대상업소인 여관 등 숙박업소를 비롯해 다중식품접객업소, 버스터미널, 집단급식소, 유치원 등 총 77개소를 대상으로 중점 점검했다.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법정소독 횟수 준수 여부와 소독필증을 비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연면적 300㎡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한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객실 수 20실 이상인 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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