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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5월11일 23시06분 ]

 

재가복지 사업자들의 수익구조에 비해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의 급여가 너무 적어 이들 사업의 수익구조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요양보호사 협회를 구성해 요양보호사 상호교류를 통해 시간당 수입이나 처우개선 등을 공동으로 요구하는 것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에 앞서 진도군과 관계기관 그리고 수사기관의 관심이 국민의 혈세를 바로 쓰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대부분의 요양보호사 시간당 급여는 7,000원~8,000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요양보호사들의 평균 근로시간 147시간(7시간 × 21일)을 기준으로 시간당 급여 7,000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029,000원정도 급여를 받는 수준인 것이다.


적은 급여도 문제이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급여명세서마저 주지 않고 달력에 일한 일자와 시간을 표시해두고 월급 때 맞춰보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당연히 주어야 하는 퇴직금 역시 요양보호사가 요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 사례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국가의 보조금으로 재가복지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급여명세표도 없이 요양보호사들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질 수 있다.


재가복지 사업자의 1시간당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공단에서 지급되는 14,875원과 본인부담금 2,625원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여론에 정부에서 별도로 지급해 주는 처우개선비 625원으로 총 18,125원이다.
 

이 금액 중 가장 힘들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의 급여가 7,000원 이고 처우개선비를 정상적으로 요양보호사들에게 지급했을 경우 재가복지 사업자의 수입은 1인 1시간에 무려 10,500원의 수입이 생기는 것이다.


50명의 대상자를 보유한 재가복지 사업자는 각종 경비와 4대 보험 등을 포함한 수입이지만 무려 1시간에 525,000원의 수입이 생기는 것이다.


이상한 것은 모든 재가복지 사업자가 똑같은 수익구조를 가졌지만 다른 지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인 진도사랑연대회(이하: 진사련)의 역시 재가복지 사업을 하고 있다.


진사련의 경우 요양복지사의 급여(퇴직금, 보너스, 처우개선비 포함)를 시간당 11,025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사업자에 비해 무려 70%정도 차이를 보이는 급여구조인 것이다.


재가복지사업자의 부대 경비를 산출해볼 방법은 없었다.


그러나 시민단체인 진사련이 운영하는 재가복지원에 비해 다른 사업자의 지출 구조는 비정상적으로 보인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재가복지 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대상자(수급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상자들을 직접 접촉하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 될 때 수급자들의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익명을 요구한 요양보호사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공단에서 사업자 요양보호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공단, 요양보호사로 바꿔야 한다”며 “진도군 그리고 관계기관 또 수사기관에서 관심을 가져줄 때 비로소 바른 복지 따뜻한 복지가 실현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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