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설정 즐겨찾기로추가 RSS추가
최종뉴스업데이트 [2026-09-19 08:05:00]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06년05월17일 00시00분 ]

5.31 지자체 선거에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이 13일간의 공식선거 운동에 들어갔다. 본격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공무원들 선거 개입이 음양으로 극성을 부릴 조짐이 역력하여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일부 공무원들이 유력 후보 지원이나 줄대기 수준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보도는 결코 부풀린 표현이 아니다. 입후보자 당선 가능성에 공무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데는 자신의 입지를 넓히거나 수성에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이번 5.13 선거에서 우리 진도 공무원들은 오로지 본분의 역할에만 충실하고 있을까? 실망스런 답변은 절대 ‘아니요’이다. 15일 진도군 선관위가 밝힌 바를 보면, 진도군 공무원 관련 선거법위반 건수는 모두 16건이다. 위법 수법 역시 다양하여 음식물제공 및 금품제공 4건, 인쇄물 배포 10건, 시설물 설치 1건, 교통편의 제공 1건 등이며, 12건은 경고조치, 4건은 주의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여론의 따가운 눈총에 ‘진도군산하 공직자 일동’ 명의의 해명서에서는 위의 사례들이 이미 종결 처리 됐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안은 검찰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이들 해명서가 여론 희석용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일게 하고 있다.
이렇듯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봇물 터지고 있는 것은 현행 선거법의 허술한 체계가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선관위가 선거법 9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해도 '주의'나 '경고' 이외엔 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실질적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적발되더라도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별로이기에 공무원들이 직간접 압력이나 유혹에 넘어갈 공산이 지대하다 하겠다.
이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공직사회에서 추방하기 위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선거법 조항을 보완·개정하여 엄중 처벌해야 하는 것은 어느 누구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은 화급한 사안이다. 이와 연관하여 단체장 1명에게 쏠려 있는 지방정부의 권한 분배론에 더욱 시선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지자체의 민선 시대 개막 이후 인사권, 재정권 등 중앙정부 소관의 권한 이행에 해당 지역 단체장이 이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무원들이 ‘줄’을 설 수밖에 없다. 따라서 5.31 선거전 이후에는 단체장 권한을 제어하는 입법안이 최대의 화두로 떠오를 절호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 너무 자명해 보인다.

기사추천0 비추천0
김순중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자랑스런 진도의 딸, 정순옥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박 전 군수 진도에 아파트마련-억측난무 (2011-05-14 00:00:00)
자랑스런 진도의 딸, 정순옥 (2006-05-17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