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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5월11일 11시07분 ]

국민해양안전관, 년 25억 운영비 지자체가 내라
“건립 포기하고 국비를 반납하라” 목소리 커져

 

정부가 국비 270여억원을 들여 진도에 건립을 추진 중인 국민해양안전관의 운영비를 전남도와 진도군에 부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비를 반납하고 사업 추진을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들어서는 국민해양안전관은 진도군이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건립을 추진 중이며 수익보다는 추모를 위한 시설임을 감안하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진도군에 관리·운영비를 전가한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는 지적이다.
 

진도군은 지난 4월 초 국민해양안전관 준공 후 관리·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전달했으나 “현 시점에서 운영비는 사업시행 주체인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세월호 특별법에도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전액 지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향후 세월호와 관련된 각 부처간 논의와 정책 변화에 따라 관련 부분을 검토해 지원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도군은 1년 세수와 세외 수익이 120여억원에 불과한 전국 최하위권의 재정 열악도를 보이는 지자체이다.
 

또 세월호 참사로 들어서는 국민해양안전관은 희생자를 추모하고 국민의 안전한 바다 이용을 위한 교육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런 의미를 가진 국민해양안전관의 관리·운영비를 지자체에 부담 시키려는 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사업자체를 반납하라”는 군민들의 목소리는 당연한 것일 수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군민들은 해경에 앞서 소중한 생명들을 구해 냈으며 이후 수습 과정에서 막대한 피해를 보면서도 유가족들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고 이를 감내해 왔었다.
 

그러나 정부는 진도군에 대한 만족할 만한 지원을 외면해 왔으며 이제 정부 주도로 관리해야할 국민해양안전관의 운영비까지도 진도군에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연 열악한 재정에 시달리며 국·도비 분담금조차도 마련하기 힘든 진도군이 세월호 추모시설의 운영비를 부담하면서 까지 국민해양안전관 건립을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진도군과 의회가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해양안전관의 관리·운영비는 매년 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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