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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03월12일 16시46분 ]

진도군이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3월 초순부터 오는 9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체납액 8억700만원을 정리하기 위해 특별징수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을 압류해 신속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압류 재산을 공매처분하고 신용불량자 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 재정상의 불이익 처분을 통해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방자치 구현에 꼭 필요한 재원이다”고 전제한뒤 “체납 처분에 의한 강제징수보다는 납세자 스스로 성실한 납세 의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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