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공무원들의 음식물 제공 및 인쇄물 배포등 선거법위반 사례가 급증한 가운데 최근 일부공무원들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 조사를 받기위해 검찰에 소환되면서 유권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게 일고 있다.
15일 진도군 선관위에 따르면 진도군 공무원 관련 선거법위반 건수는 모두16건으로 음식물제공 및 금품제공(특산품제공 및 드링크 제공) 4건, 인쇄물 배포10건, 시설물 설치1건(현수막등), 교통편의 제공1건등
으로 12건은 경고조치, 4건은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진도군 일부 공무원들이 선거 엄정중립을 요구한 관련법을 무시한 채 노골적으로 현직군수에게 유리한 선거운동을 벌이자 지난4월초 시민단체가 나서서 진도군 공직사회에 경고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진도군 공무원들은 ‘진도군산하 공직자일동’ 명의로 나온 해명서 통해 진도군 공무원관련 선거법 위반건수는 16건으로(선관위가)공무원에게 경고 및 주의 촉구를 해 이미 종결처리 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해명서가 공직사회가 범죄 집단으로 오해와 행정신뢰 실추에 따른 해명이 아닌 현직군수에게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여론희석 목적의 의도적인 반박성 해명서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8일 P모과장이 지난2월 직원용 대화방 홍보자료를 군내 및 지산소재 경로당에 부착혐의를 받고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전격 소환되면서 해명서 내용과 달리 사건이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16일 진도군수후보로 출마한 김경부후보(민주당)가 해남지검에 조사를 받기위해 출두한 사실이 밝혀져 조사내용에 여론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물론 진도군 공직자들이 발표한 해명서 내용대로 공무원들의 선거법위반 16건에 대해서는 이미 종결 처리됐지만 직원용 대화방 홍보자료 게재에 따른 선거법위반과 군정홍보용 서신등에 대한 선관위 및 검찰수사가 진행중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부사안에 대해 현재 검찰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해명서의 여론 희석용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사건과 관련해 진도군 해당직원들도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중에 파악됐다.
진도사랑연대회의와 진도환경운동협의회는 지난4월5일 공무원 선거법위반에 대해 ‘5.31지방선거 후보자 및 공직사회에 경고한다!’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을 지켜야 할 공직사회가 타락선거의 주범이 되고 있는 일은 국민과 국법을 우롱하는 중죄일 수밖에 없고 일부공무원들이 공직의 사유화한 정치권력의 심복이 되어 과도하게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지역유권자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성명서는 공무원 관련건 16건중 유력후보자와 배우자건이 2건으로 수사를 의뢰한 일부선거법위반사건은 죄질이 무거워 후보자가 당선되더라도 공직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에 염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진도군산하 공직자일동 명의의 해명서는 지난달 11일 진도군 홈페이지를 통해 16건의 선거법위반은 종결처리됐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2004년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의뢰, 주의 촉구를 받은 것은 모두 36건으로 진도군수 선거의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17건, 수사의뢰2건, 주의촉구5건등 24건으로 단연 앞서고 있고 도의원선거8건, 군의원선거4건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