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동진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경고했다.
이동진군수는 지난 8월15일, 조도초등학교에서 개최된 광복절기념 제69회 조도면민체육대회 개회식 축사에서 "여기 김영록의원이 와 계십니다. 내년 총선때 힘 있는 후보를 밀어주자"라고 한 발언이 빌미가 되었다.
이동진군수의 이같은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9조, 제60조 제1항, 제85조제1항과2항 및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제2항에 위반돤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 이동진군수의 또다른 위법행위가 재발할 경우에는 이번 사례를 포함하여 관계법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알려왔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