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되돌려 받기 등 전형적 부패 밝혀져>
<감사에 이은 진도경찰의 후속 조치 뒤따라야>
전라남도는 지난 6월8일~12일까지 5일간 진도군에 대하여 2015년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현지조치 44건을 제외한 시정 38건, 주의 6건의 처분을 내리고 재정상의 조치로 회수 1억3,870만원, 추징 2,118만원, 감액 10억400만원, 기타 13억4,723만원 등 총 23억1,611만원, 신분상의 조치로 훈계24명, 주의2명, 경고2명의 조치를 내렸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진도군은 명량대첩 승전재현 관람석 관급자재(계약금액 1억8,714만원)를 구매하면서 이를 사급으로 설계 변경하여 2,167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업체에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진도군에서 운영하는 6개 면의 공중목욕탕의 경우 필요금액 보다 7,337만원이 많은 1억2,200만원이 지원되었고 더욱이 3개소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공중목욕장 자체 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운영비가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관리에 대해서도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진도군은 지난 2006년 11월29일 '진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했으나 근거법안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28일 폐지됨에 따라 위 조례를 폐지하고 특별회계예치금을 일반회계로 편입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해 2006년 이후 모든 예·결산 등 진도군 재정에서 누락시켰다.
이 외에도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3억6,123만원을 세입세출 외 현금 계좌 또는 임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어 이를 세입 조치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징수하고 징수된 세입은 당해년도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임의계좌에 보관중인 2억7.724만원을 세입조치하고 앞으로 세입 조치하여야 할 수입금을 임의 보관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시정요구 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치 소홀 역시 지적 대상이 되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등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는 신고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며 미 이행시 경고 처분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진도군은 2013년부터 45건의 개발행위 허가 등을 하면서 비산면지 신고 대상인지도 몰라 사업장에 통보조차 하지 않고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해업소중점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업소 지도·관리 소홀도 지적 대상이었다.
2011년 2월22일 식품제조 가공 유통을 하는 배추김치 사업자는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영업을 해왔으나 진도군은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배추김치를 제조·가공·유통하는 영업자는 2014년12월31일까지 HACCP를 지키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전남도는 관련공무원을 훈계토록 하고 업소에 행정처분을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보조금을 되돌려 받는 사례도 적발되었다. 2013년 생산단지 조성 가공유통 연중출하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 시범사업보조금으로 7,000만원이(총사업비 1억원)교부되었다.
그 중 유기질 비료 등 농자재구입 보조금 중 마을대표가 유기질비료 공급업체로부터 377만원을 되돌려 받아 자부담 분으로 사용한 정황이 발견되었다.
전남도는 관련공무원 1명을 훈계토록 조치하고 263만원의 보조금 회수 그리고 가공유통시설에 대하여 생산농업인이 공동으로 관리·운영토록 하라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보조금 정산에서도 보조금 되돌려 받기 사태가 발생했다. 2013년 O모 쌀 작목반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보조금 2억4,640만원(총사업비 3억845만원)을 교부했다.
이중 퇴비 살포기를 보조금 3,840만원(80%)과 자부담금 960만원(20%), 계 4,800만원에 구입하였다고 정산하였으나 감사결과 작목반 대표 아내 명의 계좌로 2014년1월 6일 납품업체로 부터 자부담금 960만원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도는 진도항 배후지 공급처리시설 공사와 관련, 1억1,769만원의 과다 계상된 공사비가 미감액 되었으며 도로개설공사 등 실시설계용역 소홀로 1억2,474만원이 과다 계상되어 전남도는 이를 감액 후 발주 조치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밖에도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 부적정, 임기제 공무원 근무평가 실시 미실시,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미반환, 승소사건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 소홀,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미사용에 따른 예산절감 소홀, 군립예술단 진흥기금 예·결산 누락,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등 장애인 복지급여 지급업무 소홀, 주거 현물급여 복지사업 추진 부적정, 어린이집 운영비 집행 부적정, 어업권자 행사계약 부적정 등 진도군의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전남도 감사에 적발되었다.
2015년 진도군에 대한 전남도 감사 결과를 접한 군민들은 “그야 말로 진도군의 총체적인 부실행정의 단면이 드러난 것이다”며 “행정의 부실은 별개로 일부 보조사업의 자부담금을 되돌려 받는 결과가 감사에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사법기관의 전면적인 수사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진도읍에 거주하는 P모(53세,남)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잠깐 동안 보조금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었던 적이 있었다”며 “사법기관은 특별한 시기에만 보조금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 아니고 수시로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전남도 감사를 통해 보조금이 계좌로 역송금 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진도경찰의 후속 대응을 지켜볼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