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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10월05일 14시00분 ]

지난 2013년 10월 2일 본사 홈페이지 (www.jindosinmun.co.kr)에 보도된 ‘군, 특정인 임야 특혜성 매입-군민들 부글부글’ 기사와 관련 진도군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요구를 받았다. (하단 관련기사 참조).


감사원에 따르면 조모씨 외 2명의 특정인 토지 매입을 담당했던 공무원 등은 토지소유자 중 이모씨는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이동진군수와는 같은 전주 이씨 집안이고 친분이 돈독한 사이이며, 조모씨는 진도군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자로 이동진군수와는 절친한 친구이며 2010년 지방선거 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진술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결국 감사원은 “이동진군수와 친분이 있는 특정인 소유 토지만을 매입함으로써 녹진 관광지 내 편입토지의 다른 토지소유자와의 형평성을 잃는 등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진도군은 2011년 6월 7일 조모씨 외 2명으로부터 군내면 녹진리 산2-121번지 25,938㎡를 매입해 줄 것을 요청받고 2012년 9월 19일 위 토지를 4억1,111만7,300원(물건 보상액 1,700,000원 제외)에 매입하였다.


위 토지는 2010년 10월 22일 관광 진흥법 제52조, 제54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녹진리 일원 218,322㎡를 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에 편입된 토지로서 이사업의 시행자는 진도군수, 계획기간은 2010~2014년, 총사업비는 450억6천2백1십만 원(공공자금 240억9천8백1십만 원, 민간자금 2백억6천4백만 원)이다.


관광진흥법 제61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 시행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26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등 보상절차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토지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고,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등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토지보상법 제1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보상 협의요청서에 협의기간(30일 이상)․협의장소․협의방법, 보상의 시기․방법․절차․금액 등을 적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기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협의경위서에 토지소유자 등의 구체적인 주장내용과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의견 등을 적어 토지소유자 등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진도군에서는 관광지 내 편입 토지를 일괄 매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단위사업의 우선순위 <관광진흥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도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음>에 따라 보상대상 토지조서 등을 작성하여 보상계획 공고 등을 하는 등 특정인의 토지만을 매수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보상액이 산정되면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등과 성실하게 협의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위 토지를 매입하여야 한다.


실제로 진도군은 2011년 및 2012년 녹진관광지 내 명량대첩 승전광장 조성공사 <문화체육관광부의 남해안관광클러스터사업으로 선정된 녹진관광지 내 관광시설 중의 하나로 2009~2013년 총사업비 110억3,200만 원(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58억6,000만 원, 도비 6,700만 원, 군비 53억9,300만 원)을 투입하여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편입부지 16필지 중 사유지 7필지 계 9,316㎥를 보상함> 및 진입로 편입토지에 대하여 보상계획의 공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등 토지보상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매입하였고, 진입로 편입 토지 중의 하나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가액(㎡당10,900원)이 낮다는 사유 등으로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자 4차례에 걸쳐 협의를 촉구한 후 2013년 2월 19일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보상을 완료한 바도 있다.


그런데도 진도군은 조모씨 외 2명의 토지에 대하여 2011년 6월 7일 위 토지를 매입해 주기로 군수 결재를 통해 방침을 정한 후 같은 해 6월 17일 녹진관광지 내 관광시설 설치 등 전체 또는 개별사업의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보상대상토지에 대한 토지조서 등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같은 해 7월 18일 감정평가결과를 통보 (2필지 계:3억8,654만8,350원) 받고도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금액이 낮다는 사유로 매각을 거부하자 보상 협의절차를 이행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다.


그러고 나서 2012년 2월 23일 토지소유자 조모씨 외 2명의 신청에 따라 합병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조모씨 외 2명은 감정평가결과가 나온 지 4일 후인 2011년7월 22일 두 필지 중 평가액이 더 높게 나온 필지와 합병을 신청하여 진도군은 즉시 합병을 완료함)된 위 토지를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해 주기 위해 이미 2012년 본예산으로 확보한 3억 원 외에 1억2,2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계 4억2,200만 원의 토지매입비를 확보하고 당초 감정평가 시점(2011년 7월 13일)으로 부터 1년이 지난 후에 감정평가를 다시 의뢰하기로 하였다.


이후 2012년 7월 27일 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시 의뢰하여 같은 해 8월 27일 통보 받은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같은 해 9월 19일 위 토지를 4억1,111만7,300원(보상액 1,700,000원 제외)에 매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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