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설정 즐겨찾기로추가 RSS추가
최종뉴스업데이트 [2026-09-19 08:05:00]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5년08월25일 15시45분 ]

진도군이 주민세 1억 7천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인의 경우 과세기준일(8월 1일)진도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다.


개인 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진도군 내에 사무소나 사업소를 두고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의 경우 총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이며, 법인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개인은 당초 5,500원에서 세율이 인상되어 7,7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으로 정액이며,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은행 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 등을 이용하여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인터넷뱅킹, 지방세 홈페이지인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기관 방문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김영미 세정담당은 “납세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시책을 도입한 만큼 납세자가 기간 내에 주민세를 납부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추천0 비추천0
채규룡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이동진 군수, 정례조회서 ‘열정, 창조적인 업무자세’ 강조 (2015-09-01 12:13:22)
진도군, 중국 정주시와 투자유치 등 교류 확대 (2015-08-24 10:3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