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주민세 1억 7천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인의 경우 과세기준일(8월 1일)진도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다.
개인 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진도군 내에 사무소나 사업소를 두고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의 경우 총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이며, 법인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개인은 당초 5,500원에서 세율이 인상되어 7,7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으로 정액이며,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은행 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 등을 이용하여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인터넷뱅킹, 지방세 홈페이지인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기관 방문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김영미 세정담당은 “납세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시책을 도입한 만큼 납세자가 기간 내에 주민세를 납부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