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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7월31일 17시24분 ]

최근 조도면 관매도 초등학교를 (주)대명에 매각한다는 진도군의 결정에 의아함을 지울 수 없다.
 

임기 내 관광객 500만 시대를 주창하는 군수의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라 할지라도 이는 과정상에 문제와 불법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
 

아무리 진도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묘안이 군수에게 있더라도 군수라는 직위가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에 법률에 위배된 결정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일반 서민은 물론 군수, 심지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률의 위배가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은 진리다.
 

진도군수는 “투자유치 과정에서 관매초등학교를 대명콘도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한겨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과연 이런 발상이 가능한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았다. 관매도는 현재 전남도의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되어 4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이중 20여억원의 예산이 관매초등학교의 리모델링 사업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진 군수는 (주)대명에 이를 매각한다면 사업비를 반납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비를 투자해서 매각할 것인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개인 업체에 매각한다면 이는 ‘소도 웃을 일’이기 때문이다.
 

진도군은 교육청으로부터 5곳의 폐교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했다.
 

진도군이 수의계약으로 폐교를 매입할 수 있는 법률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1항의 2에 의해 ‘폐교가 소재한 시·군·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법률에 의거 지자체는 수의계약으로 폐교를 매입할 수 있으나 단서조항이 붙는다.
 

폐교가 소재한 시·군·구라 할지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1항의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가 그것이다.
 

진도군은 위와 같은 법률에 의해 2012년 3월 1일 4억1000만원에 관매초등학교를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로 사용한다는 조건부로 매입했다.
 

그리고 이제 슬며시 관매초등학교를 지자체의 특권으로 사들여 사기업에 매각을 시도하는 것이다.
 

사기업이 운영하는 리조트사업을 두고 공공용이라 표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대명에 관매초등학교를 매각하려는 시도는 불법은 물론 같은 공기관인 교육청에 대한 사기행각일 수 있다.
 

진도군은 교육청으로부터 5곳의 폐교를 매입했다. 길은분교는 청소년 자연학교로 매입하였고 나머지 광석, 죽림, 향동, 관매분교는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로 매입했다.
 

진도군교육청의 자료, 매각목적에도 명시되어 있다.
 

이중 길은 분교는 주민들에 의해 푸르미체험관으로 운영되고 있고 광석은 목적과 다르게 사기업에 매각했다. 또 죽림분교 역시 전통발효식품 업체에 매각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지자체의 수의계약 특전으로 폐교를 사들여 당초 목적과 다르게 법률을 위배한 행위가 광석초등학교이며 이제 죽림초등학교, 관매초등학교 까지 불법행위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군수가 능력이 있으면 법을 바꿔라. 그래서 (주)대명에 매각을 하든가 인공씨감자 사업자에게 주든 발효식품사업자에게 주든가 알아서 해도 된다.
 

그러나 현재 법률로는 죽림과 관매초등학교의 매각은 물론 광석초등학교도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것이 본사의 판단이다.
 

관내 대부분의 학교들은 지역민들이 토지를 기부하고 기금을 걷었으며 울력을 해서 만들었다.
 

이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이를 기증했고 그래서 법률상의 재산권은 교육청이 행사하고 있다.
 

법률도 이를 알기에 폐교 활용촉진에 대한 시행령을 만들고 가능하면 복지시설이나 문화, 교육, 체육시설 그리고 주민소득증대시설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이 아니라면 관매초등학교는 지역민들의 소유다. 그러나 법률로 교육청의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하고 호소하고 있다.
 

“학교를 주민들 품으로 돌려 달라”고 실질적인 주인일 수 있는 주민들도 법을 지키려 권리주장보다 호소를 하고 있는데 군수는 왜 법률에 위배된 행위로 폐교를 사들여 사기업에 투자유치란 명목으로 되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군수라는 자리가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다. 법률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폐교를 매입했다면 매입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른 일이다.
 

진도군 교육청 역시 매각목적에 위배된 폐교에 대해 바른 사용을 권고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가 아닌 개인들에게 입찰을 통해 매각한 폐교 역시 매각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매각 이후 행위가 없다면 매각 목적대로 행위를 독촉하는 것 역시 교육청이 취할 태도로 보인다.
 

필히 공문을 통해서 폐교 매각 이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폐교를 조건부 매각한 후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은 매각한 교육청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진도군의 법률에 의거한 폐교 사용과 진도군교육청의 철저한 폐교 매각 관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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