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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5년07월09일 15시06분 ]

진도군이 지난 7월 1일자로 단행한 하반기 정기인사와 관련, 사무관 승진 인사를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진도군은 L모(보건직) 계장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는 등 사무관 승진 3명, 6급 승진 7명 등 총 127명에 대한 승진·전보인사를 7월 1일자로 단행했다.


이와 관련, 공직사회에서는 이번 사무관 승진은 예상치 못한 보건분야(보건직)가 포함돼 특정인을 위한 형평에 어긋난 인사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가득하다.


현재 진도군은 보건직 여사무관(보건소장)이 있음에도 또 다른 보건직 여사무관을 승진시킨 것은 특혜성 인사라는 지적이다.


진도군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보건직 사무관이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진도군 보건소장, 조도면장 단 두 곳이다.


따라서 진도군이 인사규정을 바꾸지 않을 경우 향후 7년여 동안은 조도면은 보건직 여사무관이 면장으로 자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또 이번 인사의결로 사무관 승진을 한 L계장은 지난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간 진도군 전 해양수산과장 P씨의 부인으로, P씨는 재직당시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진도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P씨는 재직당시 처형 명의로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매입해 산지전용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해 도로를 개설하는 등 불·탈법행위를 저질러 말썽을 빚고 있다.


또한 P씨가 재직 당시 추진한 해양수산보조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사법당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월 27일 진도군청 수산지원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군이 2012년에 추진한 ‘외해 중층 가두리 시설 사업’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진도군 수산지원과는 2012년 10월에 진도읍 수유마을 어민 김모씨를 사업자로 지정했고 총 사업비 20억원(국비 6억, 군비 6억, 자부담 8억)이 투입돼 전두지선에 전복중층가두리 1160칸, 닻 192개, 관리선 1척의 사업이 추진됐다.
 

이후 올해 2월 해당 사업이 준공 처리되고 진도군이 일부 사업비를 삭감하는 과정에서 보조 사업이 제대로 진행 됐는지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아 당국이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역사회에서는 남편의 불·탈법행위에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L계장을 사무관으로 승진의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난달 29일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P과장과 L계장 부부의 불·탈법행위에 대해 취재가 이뤄지는 등 승진후보자로 부적격성을 인사위원회(위원장 진도 부군수)에 질의했으나 서둘러 인사위원회를 강행, L계장을 승진의결 해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인사위원장인 진도 부군수는 “향후 감사 등을 통해 의혹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승진의결된 L계장의 개입여부에 따라 사무관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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