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채소 대책작물로 최근 보리 재배면적이 크게 늘면서 보릿대 태우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집단화된 보리 재배지역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몇 백 평방미터가 아니라 몇 만 평방미터 단위로 태워지는 보리밭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그야말로 큰 산이나 대형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 같은 재앙수준에 가깝다.
화재의 위험성은 재산은 물론 공공재인 산림 등의 소실뿐 아니라 그 연기와 열기로 인한 인명살상에 있다할 것이다.
대단위로 태워지는 연기로 인해 인접 마을 주민들이 호흡곤란을 겪어나 눈 자극 등 고통을 호소하는가하면 생활불편을 겪게 되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해마다 반복되는 볏짚과 논, 밭두렁 태우기는 해충의 천적이 더 많이 죽어 방제 효과를 떨어뜨리고 산불의 위험이 있어 금지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
퇴비로 만들어 사용하면 토양과 작물에 유용한 거름이 되지만, 일시적인 자기 편의를 위해 태울 경우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유용생물 자원의 멸종을 가져오고 화재 위험과 인근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건강까지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농경지 불 피우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논 밭두렁 등을 불법적으로 태우다가 적발되면 산림인근의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전라남도 화재예방조례에 의해 신고 없이 불을 피워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20만원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보호법
제57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전라남도 화재예방조례
제3조 (불 피움 등의 신고)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팩스를 포함한다)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불 피움 등의 신고를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 20만원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