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5월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6월 1일까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를 홍보하고 있다.
신고․납부 대상자는 2014년에 종합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개인이며 납세지는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국세와 함께 전자신고 및 납부하거나, 납세자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신고한 후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작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박철우 세정담당은 “납세 의무자가 신고납부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며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