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이하:추경)이란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변경하여 다시 정하는 예산을 말한다.
지방재정법(제36조)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현행 지방예산 절차상 편성기간이 1개월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중앙정부의 예산이 확정되고 난 후에야 지방예산이 편성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예산안이 중앙정부 예산안의 국회의결 시한인 12월 1일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지방예산의 추경예산 편성은 관례화된 실정이다.
진도군 역시 추경을 위해 오는 5월15일까지 각 실과별로 자료를 받아 실무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진도군의 이번 추경은 비어있는 곳간으로 인해 자체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전혀 세울 수 없는 형편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도군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인 4.6%에 불과하다. 전년도 5.2%에서 더욱 낮아진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연유로 이미 진도군은 각 실과에 국·도비 매칭비와 꼭 필요한 법정 경비 이외에는 자료 조차 내지 못하도록 통보해 놓은 상태로 알려졌다.
사실 추경예산 작업을 할 필요도 없는 형국이다.
사상 최악의 진도군 곳간 때문에 벌써부터 진도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세월호사건으로 인해 전년보다는 국·도비확보가 늘어나 그 매칭비로 자체 사업 예산을 세우지 못한 것은 진도군으로서는 잘된 일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이런 일부의 의견을 받아들이더라도 당장 관내 건설경기는 비상이다.
덩치가 큰 국·도비 사업을 관내 건설 업체가 수주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나마 관내 건설업체가 버틸 수 있는 것은 자체 사업일 수밖에 없다. 1억원 이하는 관내 입찰로 건설사를 정하고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해 그나마 버텨왔던 것이다.
갈수록 진도의 농사 주력 품목인 대파 등의 미래는 암울하고 전복 역시 장밋빛 전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건설경기 위축은 관내 상가로 불똥이 튀길 것이고 당장 진도군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보이지 않는다.
지방세는 한계가 있고 특별한 세외수입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확보한 국·도비로 도로를 만들고 건물만 짖고 있을 수도 없다.
잘사는 진도군, 관광객 5백만, 농수산물 1조원 시대를 외치는 이동진군수지만 그것도 헛구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정책을 세우고 직원들을 닦달하지만 정책을 수행할 최소한의 예산도 편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헛구호, 실익 없는 MOU, 성과가 보이지 않는 치적 홍보용 보도 자료에 매달려서는 더 이상 진도군의 미래는 없다.
차라리 조도권의 바다에 깔려있는 모래 채취 사업이라도 공론화 하여 세외수입을 올리는 노력이 더 절실한 시점이다.
환경단체나 일부 어민들의 반대는 예견 되나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는가.
단, 정말 공정하고 청렴하게 오직 진도군의 미래를 위해 모든 절차를 공개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해야 한다.
불과 2년여전 태양광사업처럼 의회도, 담당 실과장도 모르게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진도를 위한 진심과 본인의 청렴함이 동반된다면 그 어떤 일을 추진하더라도 후대는 그를 추앙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