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설정 즐겨찾기로추가 RSS추가
최종뉴스업데이트 [2025-01-31 16:04:56]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5년02월25일 12시01분 ]

진도읍사무소가 그동안 해오던 ‘진도읍 5일 시장 사용료 위탁징수 경쟁 입찰’을 특정인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더욱이 2009년~2014년까지의 1년 단위 입찰가는 6~700만원이었으나 돌연 2014년 3월 특정인과 수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조금리 현대화 시장 내에 상인회가 구성될 때 로 약정하고 매월 19만원의 사용료를 징수 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는 5일 시장의 운영권을 특정인에게 주기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보이며 실제로 시장의 운영관리권을 가진 진도읍사무소에 진도군청의 압력이 행사된 정황도 보이고 있다.


진도군은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 후 2013년 8월 ‘진도군 시장운영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한다. 개정된 제6조의 2(위탁)를 살펴보면 개정 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사용료 징수를 민간단체(시장번영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가 개정 후 “시장 사용료 징수를 민간단체(시장상인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로 번영회가 상인회로 명칭만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현대화 시장에 입주하여 상인회를 설립한 곳에 5일 시장 운영권을 주기 위한 것이다는 가설이 가능하며 실제로 2015년 1년간의 운영권은 조금시장 상가상인회로 수의계약 되었으며 사용료는 매월 19만원으로 책정되었다.


진도군의 세외수입이 특정인과 수의 계약되면서 50%이상 손실이 발생했고 당초에 운영되고 있었던 조금리 상인회와 시장상인회간의 갈등을 진도군이 나서서 촉발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진도군은 취재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입찰공고를 통해 지난 2월16일, 조금리 상인회와 1년간 420만원에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나 그동안의 과정은 비난받아야 마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의계약을 체결한 시장상인회는 사용료 징수를 이면계약을 통해 A모씨에게 맡기고 2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진도군의 사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진도군 담당자가 읍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운영권을 시장상인회에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조금리 5일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사용료 이외에도 기존 상가 주인들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방도로 사용의 임대료를 상가 주인들이 받고 있는 불합리한 일이며 현대판 봉이 김선달의 행태로 관계기관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추천0 비추천0
김순중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막 오른 조합장 선거 15명 출사표 (2015-02-27 11:48:54)
진도개 특수목적견 훈련사 양성교육 ‘인기’ (2015-02-23 17: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