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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11월13일 10시43분 ]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2일 공사나 물품구입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차액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진도군수협 조합장 김모(57)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수협 직원, 비용 부풀리기를 도운 업자 등 10여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2년 6월께 수협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용을 부풀려 1천만원 가량을 빼돌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모두 5천여만원의 공사와 물품 구입 대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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