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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10월23일 09시10분 ]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용가에 전기사용료와 KBS-TV 시청료를 부과하면서 TV를 설치하지 않은 가정에도 시청료를 제멋대로 부과,  수용가의 항의를 받고 시청료를 되돌려준 일이 일어났다.
 

한전은 지난 1994년 10월분 고지서부터 KBS-TV 시청료를 전기사용료에 함께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10년 통계기준, 시청료는 국내 전체 2,000만 가구 중 수신료 면제 가구 400만 가구를 뺀 1,600만 가구가 납부해야한다.
 

이와 함께 한전과 KBS 측은 주거전용의 주택용 전력으로 월 사용량 50kwh 이상을 사용하는 가정에는 TV 시청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이 때문에 진도읍 남동리 소재 K모씨에게 TV 수상기가 없는데도 2개월 동안 50kwh 이상의 전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TV 시청료가 부과 됐다.
 

수용가 K씨는 고지서를 무심코 받아 전기료를 납부한 뒤 고지서를 꼼꼼히 정리하던 중 TV 시청료가 한전 멋대로 부과 된 사실을 확인한 뒤 항의 끝에 시청료를 되돌려 받았다.
 

K씨의 경우와 같이 한전이나 KBS 측이 각 가정을 방문, TV 설치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전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청료를 부과 하는 업무를 계속 한다면 이 같은 TV 시청료 멋대로 부과 현상은 계속적으로 빚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일반적으로 모든 거래는 사용자가 신청을 하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TV 시청료는 사용자가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부과가 되고 있다.
 

공과금에 시청료를 포함시키는 것은 사실상 TV 시청료가 `세금`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KBS는 시청료 관련 항의에 전기요금청구서 뒷면에 적힌 전기사용안내 8번 항목을 근거로 수용가의 잘못임을 들었다.
 

8번 항목에는 “TV 수상기는 소지후 30일 이내에 KBS에 등록하고, 등록된 수상기 이전 또는 대수 변경시는 2주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라고 적혀있다.
 

KBS의 주장대로라면 억울한 시청료를 내지 않으려면 미리 신고를 하라는 것이다.
 

시청료를 받아갈 KBS에서 TV 수상기는 소지를 확인하여 시청료를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나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시청료를 부과한 후 항의하면 돌려주고 모르고 지나가면 챙기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군민 K씨는 “KBS의 오만함을 막기 위해서라도 TV가 없는데도 요금이 청구되는지 꼼꼼히 살피고 청구 되었다면 이미 납부한 시청료를 돌려받기 위한 당연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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