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출자 배당한 수협, 다시 추락하나?>
<“잉여내면 직원 잔치, 부실 되면 조합원 부담”>
진도군수협(조합장:김상호)이 고려중공업 대출과 관련해 최소 20억원이 넘는 이자 손실을 볼 것으로 예측 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고려중공업은 매각동의서 협조요청서를 통해 진도군수협에 채권액 80억원과 이에 따른 이자 50여억원 중 수협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04억원과 나머지 잔여이자에 대한 20%의 금액을 변재 하겠다고 밝혔고 진도군수협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진도군수협은 109여억원을 보전 받게 되며 결국 20억원이 넘는 이자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 또한 고려중공업의 회생 계획에 따른 손실이며 향후 법원의 담보권자 변재 비율 조정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높아 손실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진도군수협은 고려중공업이 부도에 이르자 “신용보증기금 대출이며 1순위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신용보증기금과의 재판 1심 판결에서 원금 50%와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와 대출과정에서 편법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어 왔었다.
진도군수협의 이같은 일부 승소 판결은 신용보증기금의 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점과 대출 당시 고려중공업의 공정율이 80억원을 일시에 대출할 50%를 넘었느냐의 다툼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종사한 A모(51세 남)씨는 “진도군수협이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진행 했고 그에 따른 조건인 1순위로 담보권을 설정했다면 대출금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며 “공정률을 높여 대출한 의혹은 남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도군수협은 현재 수협중앙회 관리대상<적지시정대상>조합으로 지난 2013년, 17년 만에 조합원들에게 출자배당을 하여 정상화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리고 2014년 6억4천만원의 잉여금을 목표로 잡고 있다. 올해 목표한 잉여를 내지 못할 경우 진도군수협은 17년만의 출자배당의 기쁨을 접고 다시 추락할 위기에 있다.
이런 과정에서 진도군수협은 최소 20억원으로 추정되는 이자 손실을 볼 위기에 처해있으며 더불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서망항의 위판고 역시 120여억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진도군수협 조합원 B모(53세 남)씨는 “17년 동안 진도군수협 조합원들은 출자배당을 받지 못했으나 직원들은 당해년도 잉여금이 발생하면 어김없이 상여금을 수령해 갔다”며 “이는 진도군수협 자체는 부실조합이나 당해 잉여금을 낸 공로를 직원들은 인정받았다는 논리로 잉여금을 낸 수고를 인정받은 관련 직원들은 이제 손실을 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연 고려중공업 대출과 관련해서 공정률을 속이는 등의 편법은 없었는지 파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B씨는 “17년을 출자배당 한 푼 받지 못하고 인내해준 조합원들에게 배당한지 1년 만에 다시 부실조합의 나락으로 추락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잉여를 내는 해마다 상여금을 꼬박꼬박 챙겨간 조합장이하 직원들이 져야 마땅하다”며 “잉여내면 직원들이 잔치하고 부실 되면 조합원이 손해 보는 수협이 되면 안 될 것이다”고 소리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