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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9월28일 14시34분 ]

진도경찰이 경찰청의 지침을 무시하고 함정단속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진도터널을 지나면 이동식 단속구간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만 우거진 풀에 가려 보이지를 않는다.

고의성은 없을지라도 풀 속에 단속 안내판을 세워 두고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한다면 이건 명백히 함정 단속이라 할 수 있다.

과속은 분명 잘못된 것이고 안전을 위한 과속 단속도 필요하다. 그러나 함정 단속도 그에 못지않은 잘못된 행위로 보인다.

단속지점을 지나다 보면 사고흔적이 뚜렷하게 보이는데 함정 단속이 원인일 수도 있겠다는 추측이 생긴다.

예고 없는 단속 카메라를 인지한 운전자는 갑자기 속도를  줄이게 되고 추돌이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함정단속에 대해 진도경찰서 관계자는 “전방 표지판은  법 규정이  아니다”고 밝혔다.

사실 확인 결과 관계자의 말처럼 법 규정은 아니지만 경찰청의 지침은 마련되어 있었다.

과속을 단속하는 목적은 세외수입 보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일이며 교통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다.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과속 단속이라면 적발보다는 예방이 주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이유로 함정단속은 없어져야 한다.

진도경찰이 군민들의 함정단속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과속단속이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익 창출의 도구로 쓰인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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