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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9월12일 11시30분 ]

전남도가 부패 공무원 추방을 위한 고강도의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으로 청렴도 관리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공직자 청렴과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의무, 신고자 보호, 공직자 청렴도 평가 등을 규정했다.
 

직무와 관련해 1만원만 받아도 해임 이상의 처분을 단순 의례적인 금품수수 행위라도 100만원이 넘으면 해임한다.
 

수수금지 대상도 종전 '금품과 향응'에서 각종 재산적 이익, 편의제공까지 확대했다.
 

이른바 '김영란법'을 공무원의 행동강령으로 선제적으로 도입했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접대성 성매수는 단 한 번만으로 해임을, 접대성 골프는 2회 이상 적발 시 공직에서 퇴출된다.
 

부정청탁이나 부당한 지시를 한 공무원도 조사 결과에 따라 감봉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비리와 부패행위가 발생한 직렬은 승진인원을 줄이는 등 연대책임제도 도입했다.
 

제보자를 전혀 알 수 없는 익명제보시스템 운영과 도지사가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 제도도 새로 도입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취약분야 업무처리를 모니터링하는 '청렴해피콜'과 5급 이상 공무원 청렴도 평가 등도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례의 상당부분이 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형법 등에서 규정한 내용을 선언적으로 옮겨놓은 것이 많아 과시용에 그칠 우려도 크다.
 

무엇보다 공직자의 청렴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각종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도 미지수다.
 

동료 공직자의 비리로 다른 공직자가 피해를 보는 이른바 연좌제는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
 

정양국 전남도 감사관은 11일 "조례 제정과 함께 행동 강령과 인사규칙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을 할 계획이다"며 "이번 대책이 공직자의 청렴의식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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