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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9월03일 10시43분 ]

내년 3월 11일 실시되는 조합장 동시 선거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선관위는 선거를 180여일 앞둔 이번 추석을 맞아 1일부터 12일 까지를 ‘불법행위 특별단속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세시풍속을 빙자한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법정선거운동 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상시 제한된다.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더라도 임기만료일전 180일(9월21일)부터는 기부행위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지지기반확대를 위해 조합원 등에게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조합원의 모임에 금품을 찬조하는 행위 등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안내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회 단속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 위법행위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해, 위법행위 예방 및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위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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