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체육회 상임부회장 선거가 결국 법정다툼으로 번졌다.
소식통에 의하면 상임부회장 선거에 불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해남 소재 정경일 변호사를 선임, ‘직무정지 가처분’과 ‘당선무효’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소송은 빠르면 9월 첫 번째 주쯤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진도군체육회 상임부회장 선거는 투표권이 없는 자가 투표에 참여해 선거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었다.
일부 체육회 대의원들은 “회장인 군수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동진 군수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어왔었다.
결국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점을 놓친 상임부회장 선거와 관련, “법적 판단여부에 따라 체육회장인 군수에게 타격이 될 것이다.”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