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설정 즐겨찾기로추가 RSS추가
최종뉴스업데이트 [2026-09-19 08:05:00]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4년08월12일 13시01분 ]

 


지난 7월31일자 인사에서 진도군은 조례를 무시하고 사무관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진도군 의회는 침묵했고 진도군은 합법적인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란을 풀어보기 위해 12일, 오전 진도군의회 주선종의장을 만나 입장을 들어 보았다.

본 기사는 최대한 인터뷰 내용을 훼손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 편집자-주

[이하, 진도신문 "진", 주선종 의장 "주"]
 

○진 - 금번 7월 31일자 진도군 인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고 싶은 말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진도군 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하면 진도군에는 5급 사무관 이상을 31명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진도군은 이번 인사에서 2명의 사무관을 승진시켜 조례의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이에 대한 의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주 - 세월호 T/F팀을 만들면서 ‘승진의결’ 했다. ‘세월호피해지원과’의 명칭을 붙이지 않으면 합법하다고 생각한다. 승진이 아니고 ‘승진의결’이기 때문이다.
 

○진 - 조례를 벗어난 ‘승진의결’이 합당하다는 말입니까?
 

▲주 - 가능하다. 정원에는 결원이 예상된다. 10% 범위 안에서 결원을 예상해 충원, 보강할 수 있어 ‘승진의결’은 가능한 것이다. 
 

○진 - 진도군에 집행부와 의회가 말하는 승진이 단 한번 이라도 있었는지요? 진도군은 역대 ‘승진의결’ 후 해당 교육을 이수하고 승진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것은 의장께서 현직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주 - 그렇다. 그러나 법적 하자는 없다. ‘승진의결 후’ 자리가 없으면 그대로 두면 된다.
  

○진 - 현재 진도군에 자리가 없는데도 ‘승진의결’이니 하자가 없다는 판단이신가요?
  

▲주 - 그러니까 지금 승진을 못시킨다.
  

○진 - 그렇다면 현 이동진군수 재임 시 ‘미승인의결’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름으로 5급 승진이 이루어진 일은 알고 계십니까?
  

▲주 - .......
  

○진 - 당시 의원 신분이 아니셨나요?
  

▲주 - 의원이었다. 그러나 그때 내가 안 따져봐서 잘 모르겠다. 나는 ‘미승인의결’로 알지 않고 ‘조작’으로 알고 있었다.
  

○진 - 아닙니다. ‘근평 조작’은 6급 승진 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주 - 아! 나는 ‘조작’으로 알았다. ‘조작’으로 승진이 이루어졌다면 몇 사람 구속되어야 하는데... 
  

○진 - 그렇죠?
  

▲주 - 허위공문서 작성, 마멸, 훼손 등에 해당된다.
  

○진 - 그렇게 잘 아시는 의장님과 의회는 왜 고발을 하지 않고 침묵 하신 것인가요?
  

▲주 - ...(웃음)
  

○진 -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구속되어야 할 ‘근평 조작’에 의회가 침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 - 아니, 징계가 이루어졌다 해서...
  

○진 - 그럼 도대체 진도군의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 - 아무튼 T/F 팀 구성과 승진의결은 법적하자가 없다는 생각이다. 현원 조정은 군수의 권한이다.
  

○진 - 조례에 위배된 정원 조정이 군수의 권한이라는 말인가요?
  

▲주 - ‘승진의결’은 관계없다. 예측해서 할 수 있다.
  

○진 - 예측이 뭡니까?
  

▲주 - 다음 과장의 결원, 이건 정해진 것이다. 미리 ‘승진의결’을 하고 교육을 안 보내고 놔두면 된다.
  

○진 - 정리하면 의장님 생각은 다음 사무관 결원을 예측해 ‘승진의결’한 것은 군수의 권한이라는 것인가요?
  

▲주 - 그것은 합법이다.
  

○진 - 그것이 합법이라는 것이죠?
  

▲주 - 과장의 결원을 예측해 승진의결 할 수 있다. 합법이다.
  

○진 - 현재 세월호 관련 한시기구 설립이 전남도와 협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다음 사무관 결원을 예측해 ‘승진의결’ 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주 - 예측 후에 ‘승진의결’하는 것은 관계없다.
  

○진 - 억지 주장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군수 임기가 종료된 뒤 다음 군수가 취임하기 전에 무더기로 ‘승진의결’을 해 두어도 법적인 하자는 없겠네요?
  

▲주 -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6월에 결원이 생기는데 5월에 ‘승진의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진 - 다음 사무관 결원은 2015년 12월에 두 석이 생깁니다. 공로연수를 보편적으로 간다면 내년 6월입니다. 이 시점은 어떻게 생각 합니까?
  

▲주 - 그건 안 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세월호 관련 한시기구가 예측되었지 않느냐.
  

○진 - 만약 전남도에서 협의를 안 해 준다면 어떻게 되지요. 협의해 줄 것이다 하고 예측했으니 합법인 것인가요?
  

▲주 - 아니다. 그러나 이미 중앙과 전남도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진 - 전남도와 협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 - 협의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진 -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 - 나는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
  

○진 - 문제가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차후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주 - 검토하겠다.
  

○진 - 검토해서도 잘못되었다면 이후 어떤 조치를 할 생각이십니까? 
  

▲주 - 분석해 봐야...전남도에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았는데...
  
○진 - 서두에 저희 신문사 기사를 읽어 보았다 하지 않으셨나요?
  

▲주 -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기사는 못 보았다.
  

○진 - 읽고 싶은 부분만 읽은 모양입니다. 추후 의회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주 - 그건 따져봐야 겠다.
 

 

<끝>

 

 

 

 

  

 

기사추천0 비추천0
김순중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진도군 사무관 인사 ‘억지논리’ 논쟁 (2014-08-17 12:56:55)
박지원, “나치보다 더한 폭행으로 윤일병 사망” (2014-08-04 18:2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