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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7월21일 13시38분 ]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소유권 판결이 난 부동산을 기한 내에 이전등기를 못 했다고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행정 제1부(김병식 부장판사)는 A씨가 이혼 시 재산 분할로 부인 소유의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인정받은 부동산을 7년 만에 이전등기 했으나 기한을 넘겨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A씨는 대전 동구청장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1998년 재산 분할 심판을 거쳐 2004년 부인 소유로 돼 있던 부동산 일부 소유권을 인정받아 2011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동구청(장)은 3년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아 지연 행위로 판단, A씨를 부동산실명제법(「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과징금 부과 대상인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 1150여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대상으로 할 뿐 법원의 재산 분할 심판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동구청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하자가 있다"며 "모든 사정에 비춰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 동구청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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