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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4월15일 00시00분 ]

진도군이 오는 16일(수) 진도읍 시가지 일원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홍보 캠페인을 벌인다.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 및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른 보완책으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홍보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도입되면 전국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현재 법령에 근거해 수집·보유중인 주민번호는 2016년 1월 1일까지 암호화하고 근거없이 보유중인 주민번호는 2016년 8월 7일까지 폐기토록 한다.

하지만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이 허용된다.

진도군 정보통신담당 박정현씨는 “오는 6월 20일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라며 “법령 시행일인 8월 7일까지 각종 행사 시 홍보자료 배부와 동영상 상영,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자 등은 법 시행일인 8월 7일 이전까지 소관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법 제도 정비, 대체수단 도입, 업무절차 및 서식 개선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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