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청에는 520명 정원에 현재 489명의 정식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동진군수를 비롯해 4급 서기관이 3명, 5급 사무관이 25명, 6급 담당이 143명, 7급 143명, 8급 88명, 9급 53명에 농업기술센터 지도관 3명, 지도사 17명, 연구사 3명, 임기제 직원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간부 직원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계장급 이상을 간부로 보면 차석이라 할 수 있는 7급이 계장과 숫자가 같고 이하 8급, 9금으로 내려가면서 그 숫자는 줄어드는 기현상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흔히들 군민들은 “계장만 되면 일을 안한다”는 말들을 자주 한다.
군민들의 말대로라면 200여명의 공무원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이런 군민들의 생각과 달리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열심히 맞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
단지 군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은 간부급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비춰진다.
주도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권한’이 없다는 뜻이며 ‘권한’이 없다는 것은 결국 군수가 너무 바쁘다는 뜻이다.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동진군수가 자주 하는 말이 “군민이 선출해준 군수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야”라는 것이라 한다.
잘못된 말이다. 실상 군수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군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는 것뿐이다.
군수는 정무직이다. 인사를 해도 군수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대로’해야 하며 공사 역시 군수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대로’해야 한다.
그것이 군수가 할 수 있는 일이다.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황주홍 전 강진군수의 경우 결재율이 1%를 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군수의 결재율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간부공무원들의 전결이 많다는 것이고 그것이 ‘권한’이다.
군수는 공무원들에게 ‘권한’을 주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자리다.
세무회계과장이 군 행정재산을 임대하는데 그것조차 모르면 과연 일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 진도군청에서 관련 실·과장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궁금하다.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군수 혼자 바쁘면 군민은 불행해 진다. 직원들에게 합당한 ‘권한’을 준다면 군수가 바쁠 일이 없다.
군수가 여유롭고 군민이 행복하려면 수의계약 정도는 과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