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군수의 재산총액이 취임 후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군수는 2010년 취임 당시 6억3천만원의 재산을 신고 했다. 이후 2011년 6억8천만원, 2012년 7억5천만원, 2013년 10억9천만원으로 증가하다 올해 처음으로 2천만원이 감소한 10억7천만원을 신고했다.
이 군수는 본인 명의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아파트 1채(3억4천6백만원), 목포시 산정동에 약 3,669m² 규모의 임야 2필지(3천32만9천원), 다수의 금융권 예금(6천95만9천원), 유가증권(1백49만5천원)등을 소유하고 있다.
반면 이 군수는 금융기관에 채무(2억7천8백만원)도 갖고 있는데, 봉급과 예금에서 일부 상환했다. 이 군수의 부인은 경기도 안성시와 포천시에 약 92,623m² 규모의 임야 5필지(11억2천4백29만1천원), 경기도 오산시와 포천시에 약 726.50m² 규모의 답 3필지(7억9천8백37만3천원), 포천시에 약 2,115m² 규모의 잡종지 4필지(5천4백35만7천원), 2009년식 SM5 1대(7백41만9천원), 금융권 예금(6천5백17만2천원)을 소유하고 있다.
반면 이 군수의 부인은 금융기관에 채무(11억8천만원)고 갖고 있는데, 신규 대출을 통해 채무 일부를 상환했다.
이어서 장녀 명의로는 다수의 금융권 예금(3천6백33만원)도 소유하고 있다. 반면 장남은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2013년도에 이어서 이번에도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특히 장남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년 연속 재산 공개를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 제10조 1항에 따라 2014년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지난 28일에 공개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재산등록 사항은 2013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 등에 기준시가를 적용한 뒤 지난해의 금액과 변동 금액을 신고한 것이다. 본인과 부인, 자식의 순자산과 채무까지 포함된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