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사업 부지조차 갖추지 못한 갯지렁이 양식 보조사업자 A모씨에게 도급계약서 한 장으로 2억1천만원의 보조금을 선 지급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군은 지난해 4월, 갯지렁이 양식사업자로 A씨를 선정하고 같은해 6월 24일, 보조금 교부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틀 뒤인 26일, 사업 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사용승낙서와 공사도급계약서를 받고 28일, 2억1천만원의 보조금을 선 지급했다.
일반적으로 보조사업의 사업부지가 확보되기 전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은 이례적이며 토지사용승낙서 역시 전 토지소유자는 “매립을 위해 사용승낙서가 필요하다 해서 해주었다”며 “토지 역시 보조사업자가 아닌 공무원과 거래를 했다”고 밝혀 공무원과의 유착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진도군청 공무원 B씨가 보조사업자 A씨의 형인 건설업자 C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B씨가 양식시설 사업이 처음인 A씨와 동업하기로 하고 갯지렁이 양식시설 허가와 건설업자 C씨의 이행보증서 한 장으로 2억1000만원의 선급금을 진도군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앞서 A씨가 양식시설에 투자해야 할 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자 공무원 신분이었던 B씨는 자칫 불똥이 자신에게 튈 것을 염려한 듯 A씨와의 동업관계를 청산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으로 그 후 A씨가 담보 설정을 하고 돈을 빌렸다. 그리고 형인 C씨를 통해 B씨에게 수천만원이 전달됐다는 의혹이 주민들 사이에 번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A씨와 평소 친한 사이로 돈거래가 잦았던 만큼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일 뿐 그런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수사를 좀 더 해봐야 알겠지만 정황상 대가성에 혐의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