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말 치러진 진도군체육회 신임 상임 부회장 선출 ‘부정 선거’ 논란과 관련해 대한체육회가 “회장 선거에 출마한 당연직 대의원은 투표권이 없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지난 1월 29일, 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는 L모씨 등 민원인 6명이 제기한 ‘진도군체육회 상임부회장 선거 관련’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당연직 대의원이 회장에 출마하고 대의원총회 개최시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가맹경기단체규정 제24조 제1호에 따라 그 대리인은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은 있으나, 회장선거관련 투표권은 없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앞서 진도군체육회(회장 이동진 진도군수) 상임 부회장 선출 선거(이하 선거)에는 당시 당연직 대의원 신분인 P모씨와 전 축구협회장을 역임했던 L모씨 두 명이 출마해 P모씨가 당선됐었다.
결국 대한체육체의 이번 유권해석은 당시 선거 절차와 P모 후보자의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후속 조치가 주목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체육회와 전남체육회로 진도군체육회 상임부회장 선출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발송했는데, 한 달여 넘게 처리가 안돼서 대한체육회 경기운영팀 이모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전화로 확인한 바 대한체육회 이모담당자는 “답변서 회신을 지난 1월 29일자로 전남체육회로 보냈다”고 밝혔다.
전남체육회 정모 팀장은 “진도군체육회에 소속된 선거관리위원들이 그러한 법 조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선거를 치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문제점을 인정했다.
정 팀장은 특히 “지금 문제는 대한체육회에서 내놓은 유권해석을 봤을 때 잘못된 투표를 했을 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진행하는데 대해서는 진도군체육회 소속 선관위 위원들이 체육회 운영을 잘못 했다”며 “이와 관련해 대한체육회에 질의한 상태이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대한체육회의 유권 해석은 해당 선거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갔음을 의미해 진도군체육회 등 관련기관의 후속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진도군체육회 관계자 A모씨는 “투표권도 없는 P씨가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뒤 진도군체육회 관련 예산과 임원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진도군체육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동진 군수는 민원처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P씨를 상임 부회장으로 임명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위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진도군체육회 관계자 B모씨는 “부정선거인 당사자가 권한 행사를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도군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P모씨에게 당선인 자격을 부여하지 말아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전남체육회가 민원을 늑장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한체육회가 민원인에게 지난 1월 29일자로 유권해석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으나 전남체육회는 두달 가까이 이를 보관해 오다가 민원인의 항의 전화를 받고 최근에야 공문을 전달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