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한 주택의 준공검사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진도읍 성내리에 신축한 주택에 주차선은 선명하게 그려졌으나 진도군에서 인도와 차도 사이에 경계블럭을 쌓아 실질적으로 차량 주차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진도군은 개인 소유의 부지에 진입할 수 없도록 경계블럭을 쌓은 후 준공검사를 위해 차량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고 주차선에 차량을 세운 사진을 첨부한 후 이를 준공 처리해 주었다.
현재 1회성으로 제작된 차량 진입 구조물은 치워진 상황이고 차량을 주차장에 세울 수 없는 상황이다.
진도군은 자신들이 계획성 없게 설계한 경계블럭에 대한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이같은 편법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주차장을 가진 주택에 대해 준공검사를 내주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연초 기자간담회 석상에서 현 진도읍 도로의 불편함을 지적하는 군민이 많다는 지적에 “아직 사용하지 않아봐서 그렇다”며 “모든 공사가 끝나고 사용해 보면 잘 되었다고 말할 것이며 그때 가서도 불편하다면 다시 고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주차장을 만들어 두고 잘못된 공사 때문에 차를 세울 수 없는 것은 불편한 일이다.
진도군은 당장이라도 편법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주택의 경계불럭을 낮추는 재공사를 실시하여 해당 주민 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이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