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진도읍 조금리에 신축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스스로 만든 원칙을 깨트리고 점포를 특혜성 분양하여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낙후된 시설과 협소한 공간으로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진도읍 조금시장을 경쟁력을 갖춘 현대화 시설로 탈바꿈하기 위해 진도군은 43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최근 현대식 2층 건물로 완공했다.
진도군은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부지면적 6,507㎡내에 건물면적 956㎡로 지상 2층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관련 심의위원회를 열어 철거대상자 15명과 구, 장옥에서 상가를 운영하던 7명에게 보상비 외 점포 1칸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점포는 분양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진도군은 스스로 정한 점포 배정 원칙을 깨고 분양과정에서 특정인에게만 2칸의 점포를 배정해 주었다.
철거 대상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마을 회의를 개최하여 “원칙대로 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아서 이를 진도군에 전달했다.
이들의 주장과 달리 진도군 관계자는 “주민 3분의 2가 2칸의 점포 분양에 동의 했다”며 “특정인은 철거 점포의 규모가 다른 점포 보다 크고 사업자 등록증 역시 2개를 소유하고 있어 2칸의 점포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했다. 건물의 규모가 크면 그만큼의 보상금이 더 지급되었고 사업자 등록증이 2개면 그만큼의 영업보상이 지급되어 합의가 되었다는 뜻이다.
더욱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는 A모씨는 “심의회 당시 이와같은 논란을 예상했었고 그래서 부자지간이나 종목이 틀린 경우에도 예외 없이 1칸씩의 점포를배정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다”고 알려왔다.
철거 과정에서 점포의 크기나 사업자등록증의 유무를 진도군이 파악하지 못했을 수는 없다.
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적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며 철거건물에 1동의 점포를 우선배정 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깨트린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할 뿐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제기된 문제점은 올바른 지적이다. 그러나 이해해 달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스스로 정한 원칙이 있고 주민들이 제시한 문제점이 올바르다고 말하면서 이를 바로잡지 않고 이해해달라는 진도군의 행정을 주민들은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