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진도군에 어장이용개발계획신청 안했다” ‘파문’>
<법인 재정립후 3일만에 50ha 면허지 확보한 (주)진도>
진도군수협이 중국회사 대련장자도 어업집단유한공사(이하 장자도 사업단)의 대리인으로 알려진 B모씨가 대표로 있는 어업회사법인 진도에 50ha에 달하는 해조류 양식면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계약이 수협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진도군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진도군수협은 지난 4월 1일 어업회사법인 진도(주)와 면허번호 진도양식 제11148호 해조류 양식 어업권을 2천만원의 행사비를 받고 10년간 계약을 체결했다.
(주)진도는 ‘장자도사업단’ 대리인으로 알려진 B모씨가 지난 3월 28일,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그 외 전두리 어촌계 소속 4명이 사내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다.
(주)진도는 지난 2012년 4월 18일 등기를 마치고 당시 진도읍 전두리 앞바다에 지역주민의 동의도 없이 해삼가두리 양식시설 공사를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이를 철거한 일이 있는 회사로 이번에도 법인 재정립 후 3일 만에 50ha의 어업면허증을 확보했다.
<수협 조합원 가입 위해 두 달간 영어법인 소유>
<조합원 가입 불법성…수협, 조합원 탈퇴서 징구>
수협과 어업권행사계약을 위해서는 조합원 가입이 필수적인 일이다.
(주)진도 대표이사 B모씨는 진도군수협 조합원 가입을 위해 지난 1월9일, 군내면 나리에 위치한 A모 수산 영어조합법인을 지위승계 한 후 두 달여 후인 3월18일 이를 다시 지위승계로 넘겨주었다.
조합원 가입을 위해 A모 영어법인의 대표이사를 잠시 승계했다는 추론이 가능한 것이다.
B모씨가 조합원 가입을 위해 잠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A모 영어법인은 2012년 8월 23일 ‘장자도사업단’으로 지위승계가 이루어 졌고 이후 2013년 1월 9일, (주)진도의 대표이사인 B모씨에게 지위승계 되었다가 3월 18일 다시 A모 영어법인에 지위승계 된 후 현재 파산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군 수협은 취재진이 이 같은 자료를 제시하며 조합원 가입이 불법성을 띠고 있다는 지적을 하자 현재 B모씨에게 조합원 탈퇴를 위한 서류를 징구 받았다고 알려왔다.
그러나 “조합원 탈퇴와 동시에 행사계약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 ”는 지적에는 수협중앙회에 질의를 한 후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 놓았다.
영어법인의 대표가 편법으로 조합원 가입을 마친 후 체결한 행사계약이 조합원 탈퇴 후 유지 된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는 반응이 일고 있다.
<가사도 지선에 100ha 면허지…어촌계 몰랐다>
<가두리 먹이양식장 면허…먹이 먹일 전복 없어>
일반적으로 진도군수협이 진도군으로부터 면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장이용개발계획신청을 진도군에 하게 된다.
이 경우 진도군은 어촌계에 우선순위를 주고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한시어업권을 처분할 경우 수협에 면허를 부여하며 수협은 영어조합법인과 행사계약을 통해 어업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조도면 가사도에 100ha의 해조류 양식면허가 부여되었는데도 가사도 어촌계는 이를 알지 못했고 면허를 부여 받은 진도군수협도 어장이용개발계획신청을 하지 않았다.
새로운 면허지가 생길 경우 행사계약의 우선순위는 ‘지선’으로 당연히 가사도지선에 신설된 면허는 가사도어촌계가 우선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수협은 가사도 어촌계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이를 전두리 어촌계에 50ha, (주)진도에 50ha를 행사계약 해 버렸다.
더욱이 이 면허는 ‘중층가두리 먹이 양식장’ 용도로 승인되어 바다 중간층에 양식하는 전복 등의 먹이 양식장으로 활용해야 하나 (주)진도의 경우 중층가두리 양식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행사계약 배경에 의문을 더하고 있다.
또 가사도 지선의 면허를 양보 받아 다른 어촌계 및 영어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통상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포기 각서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하나 가사도 어촌계는 양해각서는 물론, 아예 가사도지선에 면허지가 생긴 것도 몰랐다는 것이다.
인근 고군면의 경우 용호리와 모사 어촌계의 면허를 회동이 행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경우 “해당 지선의 어촌계가 행사계약을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이를 반환한다.”는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선민도 모르는 면허지 행사계약 요청서 제출?>
<불법 탈법 동원 우리 바다 내주려는 의도 무엇?>
진도군수협 관계자는 가사도 지선 면허지 100ha의 전두리 어촌계 및 (주)진도와의 행사계약이 수협의 의지와는 관계없음을 시인해 결국 진도군이 중국 장자도 대리인에게 진도의 바다를 내어주기 위해 수협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협관계자에 따르면 “가사도 면허지 100ha에 대해 진도군으로부터 직접적인 요청은 없었다.”며 “전두어촌계와 (주)진도에서 먼저 행사계약요청서가 수협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선민인 가사도 어촌계도 모르는 면허를 어떻게 알고 행사계약요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놓지 못해 진도군이 미리 (주)진도에 면허를 주기 위해 계획된 일임을 우회적으로 시인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전두리어촌계에 행사계약 된 50ha 역시 ‘장자도사업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알려왔다.
지난해 7월 2일, 전두리 주민40여명은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 해삼가두리 양식시설 공사를 불법으로 자행한 대에 관해 "진도군이 중국법인 장자도 측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며 진도군청을 항의 방문했다.
그러나 군 고위관계자는 이날 항의 방문한 주민들에게 되레 “당신들이 하고 있는 전복양식장 및 다시마 양식장도 불법인 곳이 많아 단속하겠다.”고 협박한 사실까지 있었다.
진도군이 어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진도의 바다를 편법과 탈법을 동원해가며 기를 쓰고 장자도 측에 내 주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수협, 해당면허지 진도군에 반환해야 바람직>
<진도군, 직접 (주)진도에 어업면허증 교부해야>
어민들에게 어업권면허는 농민들에 비유하면 논과 밭일 것이다.
진도의 어민들도 면허지가 없어 양식업을 하지 못해 발버둥 치는 이 때, 해당지선 주민들도 모르게 면허를 확보하고 ‘면피’를 위해 수협에 어업면허증을 교부해 진도군이 원하는 곳에 행사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가 과연 진도군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의아스럽다.
진정 가사도 지선을 (주)진도에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면 진도군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
문제가 될까 두려워 군민과 어민을 속이고 수협에 덤터기를 씌우는 진도군의 행위 자체가 불량함은 결국 해당 사업도 불량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진도군을 차치하고라도 진도군수협이 진정 진도 어민을 위한 수협이라면 절차가 잘못된 해당 행사계약을 당장 취소하고 어업면허증을 진도군에 돌려보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어민을 위해 진도군을 향해 ‘아니요’라고 외치는 수협이 진정 어민을 위한 수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