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군수 이동진)이 특정인의 임야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뻥튀기’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진도군은 2012년 이 같은 임야 매입을 위해 본예산에 3억원, 1회 추경예산에 1억2천2백만원을 편성했다. 이에 지난해 9월경 세 사람의 공동명의 임야인 “군내면 녹진리 산2-121번지 25,938㎡”를 진도군은 약 4억원에 매입했다.
매입 당시 이 임야에 대한 개별공시가는 1㎡당 1,740원, 즉 평당 5,742원이었다. 하지만 진도군은 임야 매입가를 평당 52,615원으로 산정해, '편입 토지 보상금 지급'이라는 목적하에 개별공시가 기준 약 4천5백만원의 임야를 무려 4억여원에 매입했다. 약 10배에 다다른다.
진도군은 이 특정인의 임야를 매입한 근거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를 갖다 대고 있다. 즉 사업시행자의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이 같은 임야를 매입해 준 것이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이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해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해 ‘사업시행자’가 직접적인 사업시행으로 인해 토지소유자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손실이 입증될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진도군은 이 같은 특정 임야 매입을 위해 그 규정을 탈법으로 해석해 끼워 맞추기식 무리한 법률적용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매입 당시 해당 임야에 대한 관련 사업 시행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진도군 박수길 관광문화과장은 해당 임야는 향후 관광지 개발에 필요성이 있어 관련법령에 따라 미리 매입한 것이라고 전했다. 즉 해당 임야에 대한 관련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시인한 것이다. 물론 언제 해당 임야에 대한 사업이 시행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박 과장은 진도군이 해당 임야 취득으로 인해 그 임야소유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에 대한 질의에는 명확한 해답을 내 놓치 못했다. 결국 그 임야소유자에 대한 손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관련 자료 또한 미비한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결국 이 같은 무리한 법률적용 탓인지 현재 절차상의 하자 또한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해당 임야 인근은 ‘강강술래터’가 자리잡고 있다. 이는 2002년 7월경 ‘도지정유형문화재 기념물 제204호’로 등재됐다. 따라서 이 문화재 인근에 위치한 해당 임야들은 관련 법령에 의해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진도군은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매입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도비 50%, 군비 50%'를 각 부담해 이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진도군은 100% 전액 군비로 이를 매입한 것이다.
이를 두고 행정전문가들은 전남도 등으로 해당 임야매입에 대한 신청건을 올릴 경우 각종 심사가 이루어질 것을 대비해 진도군이 군비 전액으로 이를 매입한 술책이라고 분석했다.
▶ 아직도 뻥튀기는 현재진행형, 올해도 사준다(?)
진도군은 2013년 제2차 추경예산에 ‘군내면 녹진리 산 2-2번지 20,470㎡’ 임야를 매입할 것이라며 군의회에 4억3천만원의 예산안을 올렸다.
그러나 이 같은 임야 역시 전년도에 고가로 매입해 준 임야소유자들의 인근에 위치한 또 다른 임야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즉 전년도 주인과 같다는 말이다.
이 같은 임야 또한 개별공시가는 1㎡당 1,740원, 즉 1㎡당 평당 5,742원으로 전년도와 같다. 하지만 진도군은 이 같은 임야에 대한 예상 매입가를 평당 69,444원으로 정했다. 전년도 대비 공시가는 그대로이나 매입가만 1만6천원이 오른 것이다. 이 역시 100% 군비로 매입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진도군은 군내면 녹진리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해당 특정인 세 사람에게 전년도와 똑같은 방법으로 해당 임야 매입을 준비하고 있다. 명분은 전년도와 똑같은 관광지 개발 목적이다. 물론 관련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결국 이 같은 석연치 않은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이 그냥 지나칠 경우, 해당 임야소유자들은 지방정부를 상대로 약 1만3천평의 임야를 개별공시가보다 10배 가까이 손쉽게 뻥튀기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즉 그 피해는 진도군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주민 L모(70세, 남)씨는 “바로 인근 임야를 필지당 1억원에 내논 적이 있는데 팔리지 않았다”며, “진도군청, 군의회가 무슨 ‘소굴’ 같다”며 혀를 내둘렀다.
또 해당 임야 인근 ‘무궁화동산’의 경우, 지난 2000년 당시 관광지 개발 목적으로 담당 공무원의 그 노고에 힘입어 해당 임야소유자가 약 6천평을 기부체납 한 사실이 알려져 이번 사건과 대조를 이룬다는 주장이 전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박수길 과장은 “무슨 조건이 있어 기부체납 했을 것”이라며 해당 기부체납자와 공무원을 향한 강한 의심부터 하고 나섰다. 결국 고위공무원에 대한 그 적격성 논란이 휩싸이고 있는 판이다.
한편 이동진 군수와 해당 임야소유자 중 일부인은 한때 같은 교회 신자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