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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3년10월02일 00시00분 ]

100인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운동기구를 설치해주고 군립예술단원의 가방을 구입해 준다는 예산이 진도군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다.

진도군의회는 이 예산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편성된 선거용 선심성예산이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의회의 수정동의안이 군수에게 제출되자 군수는 즉각 ‘부동의’로 맞섰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따라 진도군의회에는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이다.

예산의 ‘부동의’처리는 지방자치 출범 이후 진도군에서 최초의 일로 기억된다.

일반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간의 사전 조율이 이루어지고 적당한 선에서 삭감이 이루어지고 의원들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적당히 증액되면서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이동진군수는 아파트체육시설 예산 삭감에 대해 ‘부동의’를 결정한 것이다.

의회와 부딪칠 정도로 아파트 체육시설 예산 5천6백만원이 시급한 예산인지 의아할 뿐이다.

결국 의회의 수정동의 예산은 ‘부동의’되었고 다시 군수의 수정동의 예산이 의회에 제출되어 7일, 의결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군수가 제출된 수정동의 예산안에 아파트 체육시설 설치 예산이 9천만원으로 증액되어 있다.

의회에서 불요불급하다고 삭감되어 군수가 ‘부동의’한 문제의 예산이 오히려 증액되어 의회에 제출된 것이다.

단순히 군수의 ‘몽니’인지, 또 다른 속 내용이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대단한 군수임에는 틀림이 없다.

“니들이 편성권이 있어?”라며 진도군의회를 얕본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군수의 선심성예산에 제동을 걸었다”며 은근히 홍보하던 진도군의회 의원들의 입장에서 황당할 법하다.

이제 군수의 ‘몽니’를 실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었다.

의원들이 선심성예산이라며 삭감한 예산 ‘부동의’의 빌미가 된 예산은 오히려 몸집을 불려 돌아왔다.

어떻게 할 것인가? 선거를 앞두고 군수가 선심성예산을 사용하겠다고 하니 우리도 적당히 선심성예산 할당 받고 ‘콜’을 외칠 것인지 아니면 ‘몽니’에 화답할 것인지.

기껏 선심성예산을 삭감했다고 홍보하던 진도군의회에 던져진 군수의 ‘몽니’에 대처할 의원들이 짠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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