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3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안’에 대해 이동진군수가 ‘부동의’했다.
군수로부터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넘겨받은 진도군의회는 이를 심의하고 조정하여 군수에게 수정동의를 구하게 된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에 의해 수정동의안을 군수에게 넘긴 것이며 군수는 이 법에 의거 ‘부동의’한 것이다.
군수의 예산 부동의가 법률에 의거 합당한 것일 수 있지만 부동의의 근거가 된 예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진도군의회는 수정동의안에서 ▲아파트 체육시설 5천6백만원 ▲군립예술단원 캐리어 구입 5백만원 ▲환경정화선 기관유지비 및 선채보수비 등 3천5백만원 등 총 9천1백만원을 삭감하여 농업인들과 군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농로포장, 마을쉼터 조성사업 등에 증액 편성했다.
이같은 내용을 별개로 진도군의회가 가장 문제를 삼은 예산은 아파트 체육시설 설치 예산과 군립예술단원 캐리어 구입 예산이었다.
아파트체육시설 설치안은 관내 아파트 중 100인 이상이 거주하는 7개소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준다는 취지로 편성되었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노골적인 선거운동 예산이라는 것이 진도군의회의 주장이었고 이런 사유로 진도군의회는 이를 삭감조치 했다.
그러나 군수는 의원협의실에 출석해 ‘부동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의원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안을 올렸다”며 “다시 검토해서 수정안을 올리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진도군수는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진도군의회는 7일, 집행부 안에 대해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그러나 의회에 제출된 수정안을 살펴보면 군수의 ‘몽니’가 그대로 들어난다는 평가다.
‘부동의’의 빌미가 된 아파트 체육시설 설치 예산이 삭감되기는커녕 오히려 9천만원으로 증액된 것이다.
군의회의 수정동의안을 ‘부동의’한 군수가 문제가 된 예산을 도리어 증액한 수정안을 진도군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정가에서는 두 가지 가설을 내놓고 있다.
하나는 “해보려면 해보라”는 군수의 몽니가 발동된 것이며 또 하나는 “진도군의원들과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를 염두에 두더라도 집행부와 진도군의회 두 곳 모두 자유로울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군수의 ‘몽니’에 군의회의 반발이 이어진다면 예산안의 통과가 어려워지고 두 곳이 합의에 이르렀다 하면 ‘밀실야합’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지방자치법 127조3항에 따라 진도군의회는 편성권을 가질 수 없으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권한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순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