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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3년08월08일 00시00분 ]

진도군수협이 서망항 중매인들의 입찰보증금의 한도가 초과되었으나 규정에 따라 입찰제한을 시키지 않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공개자료 거부로 대응, 파장이 일고 있다.

수협이 중매인과 계약을 통해 거래하는 이유는, 중매인은 수산물을 분산시킬 수 있는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어 수협에게 이득을 제공하고, 그 대신 수협은 중매인이 납부하여야 할 어대금의 지급을 상당 기간 동안 유예시켜주어 중매인에게 이득을 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조건을 약정하고 규정을 정해 그 틀 속에서 수협과 중매인의 관계가 이루어져야한다.

진도군수협 서망 중매인은 보증금 및 담보물 포함 2천만원 이상이며 결격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증금인 일반한도와 담보물인 신용한도가 초과된 중매인에 대해서는 입찰제한이 이루어진다.

중매인이 위판을 통해 물건을 사게 되면 대금의 4.5%를 위판수수료로 수협에 지급하게 되며 수협은 위판대금을 15일간 유예시켜 준다.

15일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중매인은 14.5%의 연체이자를 수협에 지불하여야 하는 구조다.

수협이 중매인을 보증할 수 있는 한도가 초과되고 15일 동안 유예된 어대금의 회전률이 낮게 되면 그만큼 수협의 부실위험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진도군수협이 호황을 누리다 부실 수협으로 추락한 이유 중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중매인과의 보증 한도액을 지키지 않은데서 발생한 경험이 있다.

진도군수협이 마른 김 위판으로 호황을 누릴 시절, 중매인들이 창고에 보관해 놓은 마른 김을 담보로 위판 보증금을 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 하락 등의 악재가 겹쳐 결국 수협이 엄청난 부실을 떠안았다.

물론 생물과 보관이 용의한 마른 김과의 차이는 인정하더라도 결국 4.5%의 수수료의 달콤함, 14.5%의 연체이자의 유혹이 중매인의 파산 시 그만큼의 부실을 수협이 떠안게 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그런 이유로 중매인들의 한도를 정하고 한도가 초과되면 위판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규정이 생긴 것인데 진도군수협은 이를 지키지 않고 정당한 언론사의 정보공개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13명에 이르는 서망중매인들의 입찰한도 초과는 많게는 2억원에서 대부분 1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3명의 중매인 중 10여명이 한도초과 되었으며 한도초과액이 10억원을 넘는다는 것이다.

혹시 진도군수협이 뒤에 닥칠 부실의 위험을 간과하고 14.5%의 연체이자의 달콤함을 즐기는 것인지 우려스럽다.

정확한 입찰한도 초과액과 회전률은 수협의 공개자료 거부로 파악할 수 없으나 진도군수협의 이같은 행태는 ‘편하게 돈 버는 습관’에 빠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규정에 따라 중매인들의 입찰제한을 하면 물건의 위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중매인들의 불법 소매에 눈을 가리고 편법 물칸 사용의 부당함에 귀를 막고 보증금 한도 초과에 입을 닫는다는 것이다.

진도군수협은 탈법적인 행태의 지적에 대해 “어민을 위한 일이다”는 답변을 습관적으로 내뱉는다.

그러나 이런 답변은 수협의 편안한 돈벌이와 중매인과에 대한 특혜에 어민을 팔아먹는 행위에 불과 하다.

진정 수협이 어민을 위한다면 안락한 4.5%의 위판수수료에 안주하지 말고 적극적인 시장질서 확립에 힘써야 한다.

어민이 힘들게 잡아온 물건이 중매인의 농간에 헐값에 위판 되는 경우 수협이 직접 매입, 노량진 시장 등에 판매하고 중매인들의 단체 행동에 위축되어 편법적인 활동을 묵인하지 말고 규정에 따라 해당 중매인에 대한 입찰제한을 실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최악의 상황에서 중매인들의 입찰 거부가 이루어질 경우 수협이 직접 나서서 어민과 위탁판매를 통해 물건을 판매해 주는 각오를 해야 한다.

이미 중매인들의 위판 거부로 수협이 꽃게를 직접 출하하는 경험을 쌓았다는 데에서 충분히 실현가능한 일일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이득에는 댓가가 따라야 한다.
빨간 모자 쓰고 입에 호르라기를 부는 댓가로 4.5%의 위판수수료를 쉽게 벌려는 수동적인 자세로 수협의 미래는 없다.

‘진도군수협 상반기 전국수협 연체감축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현수막이 관내 곳곳에 붙었다.

수협의 영광 뒤에 어민의 땀과 피가 숨어 있다.
최우수상 수상의 영광을 진정으로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따른 올바른 일처리와 어민들의 이익을 위해 수협이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수협은 비영리조합이기 때문이다.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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