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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3년07월19일 00시00분 ]

새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비전인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에 걸맞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은 우리나라의 선진국 도약을 판가름하는 잣대로 국민들 스스로가 실천해야 하는 선진 질서의식이다.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법규 준수의식 제고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에서는 단속 등 규제에 의한 방법만으로는 국민들의 교통질서의식 함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운전면허를 보유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에 1년간 무위반(음주 등 12개 법조항) 무사고(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 위반) 할 것을 경찰관서에 서약하고 이를 그대로 실천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받게 되며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되어 그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정지일수가 감경된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기존의 교통단속 등 규제에 의한 교통질서 확립 체제에서 벗어나 국민 스스로가 교통법규 준수에 노력함으로서 선진질서 의식 함양과 도로 교통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방침이다.

단속 때문에 어쩔 수없이 지켜야 한다는 의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번 제도를 통해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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