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은 오는 3월부터 만0세-만5세의 자녀를 둔 가정은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한다.
올해 보육시책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만0세~5세 전 계층으로 확대 지원된다.
정부의 전면 무상보육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5세 아동에게는 월 22만원-39만4,000원이 지원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게도 양육수당이 나이에 따라 ▲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24개월-취학전 10만원이 차등 지원된다.
양육수당은 신청 후 매달 25일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며,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지원 되지 않는다.
단, 기본에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양육 대상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문의는 주민복지과 여성아동담당(540-3127)으로 하면 된다.
2013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은 2월4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출장소 및 온라인(www.bokjiro.co.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3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육료는 신청 후 금융기관(KB, 우리, 하나SK)에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진도군 제공